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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검찰 수사, 민사소송은?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7.1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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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으로 고소된 고영주(86)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사건 접수 1년 9개월 만에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지난달 말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비공개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고영주 이사장에 대해 조사 결과를 검토해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고영주 이사장은 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부림사건'은 민주화운동이 아닌 공산주의운동이며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했다.

이에 문 대통령 측은 2015년 9월 고영주 이사장을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5월 고영주 이사장을 상대로 서면진술서를 받은 적이 있다. 검찰은 이번 소환조사를 통해 '공산주의자'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를 자세히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림(釜林)사건은 ‘부산의 학림(學林)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다. 1981년 9월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 고문해 기소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허위자백을 받아내 기소했고, 2014년에야 재심을 통해 5명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림사건 재심사건의 변호인이었고, 고영주 이사장은 부림사건을 맡은 당시 부산지검 공안부 소속 수사검사였다. 당시 김광일 변호사와 함께 변론을 맡았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는 전환점이 된 사건이기도 하다.

당시 체포된 부림사건 피해자들은 영장 없이 체포, 구속돼 대공분실에서 최대 63일 동안 구타와 '물고문', '통닭구이 고문' 등 살인적 고문을 통해 공산주의자로 조작됐다. 부림사건은 국가보안법이 정권의 안보를 위한 도구로 악용된 실상을 대표적으로 드러낸 사례로 김영삼 정부 들어 '전두환 정권 초기 저항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조작된 사건'이란 정치적 면죄부를 받았다.

이후 부산지법은 2009년 8월 피해자들에 대해 집시법 혐의는 면소판결을,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2014년 2월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문 대통령은 고영주 이사장에 대해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는 지난해 9월 "고영주 이사장이 당시 다소 과장된 정치적 수사를 넘어 명예훼손적 의견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봐야 한다. 문재인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고영주 이사장에게 30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30년 검사 생활 동안 '공안 이론가'란 불렸던 고영주 이사장은 2006년 서울남부지검장을 끝으로 공직을 떠난 뒤 '종북·좌파 세력 척결'을 위한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2010년 '친북·반국가행위 인명사전'을 편찬한 뒤 이듬해엔 민주노동당 해산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내기도 했다. 박근혜 정권에서 2015년 8월 MBC 대주주로 사장의 임명,해임권을 갖는 등 경영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문진 이사장에 임명됐다. 

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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