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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준서 구속, '윗선 수사' 탄력 받나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7.1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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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검찰의 칼날은 국민의당 윗선으로 향할까?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주요 피의자로 꼽히는 이준서(39) 전 최고위원이 12일 새벽 구속됨에 따라, 향후 관심은 과연 검찰의 수사가 국민의당 지도부로 향할지에 쏠리게 됐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38분께 영장 발부 결정을 내리며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8·구속)씨가 문재인 대통령 아들 특혜 입사 허위 제보 자료를 만들도록 압박하거나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박성인 부장판사는 이유미 씨의 남동생 이모(37)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가담 경위 및 정도,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 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유미 씨 남동생 이모 씨는 자신이 문 대통령 아들의 과거 파슨스 스쿨 동료인 것처럼 행세해 이유미씨가 허위자료를 만드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요하다"면서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이 전 최고위원과 이유미 씨 남동생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하지만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한 이 전 최고위원은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좀 당혹스럽다"며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개입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해가 안 간다"면서 "나름대로 검증을 최선을 다해 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었다.

이들에 앞서, 이유미씨는 "문재인 후보가 아들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입사에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라는 내용의 취업 특혜 의혹 제보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이 전 최고위원이 결국 구속되면서 이유미씨의 단독범행임을 강력 주장하던 국민의당 지도부를 향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 사전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에 앞서 11일 국민의당은 법원의 기류에 온통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습이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연 데 이어 오후엔 2시간에 걸쳐 의총을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국민의당은 당 진상조사단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조작 파문이 이유미씨 단독 범행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조작 파문은 물론 사후에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또한,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대표와 상임선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전 대표 등 '윗선'의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공산이 커졌다.

조작 파문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안 전 대표에 대한 책임론도 집중적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보이콧 등 정부여당에 대한 강경기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유미씨 구속 나흘 뒤인 지난 3일부터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던 김성호(55)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54) 변호사 등 윗선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이번 주 중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이준서 전 위원의 구속에 따라 12일 오후 이준서 이유미 동시소환 조사를 하기로 했다. 또 이유미씨와 이 전 최고위원, 김 전 의원, 김 변호사의 혐의를 정리한 뒤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49) 의원 등 지도부 소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된 뒤 논평을 통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진정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이유미가 단독으로 조작한 제보내용을 제대로 검증 못 한 이 전 최고위원에게 법률적 책임을 물은 것"이라면서도 다만 "영장 범죄사실이 당 진상조사 결과와 다른 점은 없다. 검찰은 이유미의 단독범행이라는 사실관계를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국민의당은 검찰의 진실규명을 위한 과정에 적극 협력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향후 수사와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리라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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