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교육청, '재벌손자 학교폭력 은폐축소' 숭의초에 교장 해임요구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7.12 20: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숭의초등학교가 재벌 손자가 연루된 학교폭력 사실을 은폐,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 당국은 숭의초등학교가 재벌 손자를 심의대상에서 누락하는 등 학교폭력 사안을 은폐·축소한 사실을 확인하고 교장과 교감 등 관련 교원 4명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그러나 숭의초등학교 측은 여전히 해당 사건은 '학교폭력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은폐·축소 의혹이 언론에서 제기된 가운데 숭의초등학교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학교가 이 사안을 부적정하게 처리했음을 확인했다"며 "그 책임을 물어 학교장 등 관련 교원 4명에 대한 중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법인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12일 '숭의초등학교 학교폭력사안 관련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장과 교감, 생활지도부장 등 3명은 해임하고 담임교사는 정직처리 하도록 숭의초등학교에 요구하고 자료 유출 등의 혐의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 20일 수련원에서 가해학생 3~4명이 피해학생 1명을 담요로 씌운 채 스펀지 소재를 감싼 플라스틱 소재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바나나맛 바디워시(물비누)를 강제로 먹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번 사건 발생 초기인 4월27일 피해학생 어머니가 재벌 손자를 가해학생으로 지목했음에도 지난달 1일 열린 1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심의대상에서 이 학생이 제외돼 논란을 불렀다. 이 야구방망이와 바디워시는 재벌 손자가 수련회에 가져온 것이 확인돼 교육이 필요하다는 학폭위 학부모위원의 발언이 있었다. 그러나 숭의초는 일부 학생들의 진술서를 근거로 생활지도 권고대상에서 누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숭의초 학교폭력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뒤 재벌 손자의 학부모가 전담기구 조사 자료 중 이 학생이 작성한 확인서와 자치위원회 회의록을 문자로 요구하자, 생활지도부장은 해당 자료를 사진으로 촬영해 이메일과 문자로 전송하는 등 자료유출까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폭위는 재벌 손자가 연루된 또 다른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한 피해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회의록에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피해학생 2명 중 1명이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의를 미루고 있다.

교육청은 숭의초등학교 교장은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전학을 유도하는 발언을 해 학부모와의 갈등을 부추긴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장기간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했음에도 교감은 병원까지 방문해 피해자 진술을 받겠다고 나서는 등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도 소홀히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임교사도 관련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들은 학교폭력 사실을 묵살했고 사건 당일 이를 인지하고도 관련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청은 이번 숭의초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도 징계를 사립학교 법인에 요청할 수만 있을 뿐 직접 징계조치를 내릴 수는 없다. 징계 여부는 사립학교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구성원들의 그릇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숭의초등학교에 장학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청 측은 "사립초에서 '교육적인 지도'라는 명분 아래 행해지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처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부서에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 처분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립학교법(제66조의 2) 개정을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승연 기자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