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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중단 '졸속 결정' 논란, 거세지는 후폭풍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7.1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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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열어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을 의결한 데 대해 한수원 노조가 ‘도둑 이사회’로 비난하고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과 한수원 노조에 대한 충분한 설득 노력 없이 기습적으로 이사회 결정을 내려 법적 대응 움직임 등 큰 논란을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14일 오전 상임이사 6명과 비상임이사 7명 등 13명의 이사진이 경주 스위트 호텔로 이동, 이사회를 열고 12명 찬성에 1명 반대로 원전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기로 의결했다.

공사 중단 기간은 시민 배심원단을 통해 공정률 30%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를 결정하게 될 공론화위원회 발족 시점부터 3개월이다. 한수원은 3개월 내에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시 이사회를 열어 추후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수원은 전날 이사회가 노조와 주민들의 반발 속에 무산된 이후 차기 이사회가 열리게 되면 공지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한수원 노조는 이사회 개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와 지역 주민들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에너지 정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이번 한수원 이사회 개최 자체에 반대해왔다.

한수원 노조는 신고리 5·6호기 중단 결정에 대해 “‘도둑 이사회’를 통해 내려진. 용납할 수 없는 졸속 경정”이라고 반발하며 법적 투쟁을 예고했다. 김병기 노조위원장은 "정부를 대상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잠정 중단 결정에 대해 의결 무효 또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사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관련 기업들과 울주군 주민들과 연대해 투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수원은 긴급 이사회 개최 결정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를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불가피하게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한수원 측은 "긴급하게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이 오히려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염려도 있었고, 공론화를 적기에 수행하기 위해 빠른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결국 공론화를 통해 국민의 우려를 조속히 해소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리게 됐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정부 조치에 대한 위법 논란도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측에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수원에 공사 일시중단 협조 요청을 한 자체가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에너지법 제4조는 에너지 공급자인 한수원이 국가에너지 시책에 적극 협력할 포괄적인 의무가 규정돼 있다"며 위법 소지가 없다고 밝혔다. 에너지 공급자인 한수원이 국가에너지 정책에 적극 협력할 포괄적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수원이 장소를 옮겨가면서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강행, 신고리 5.6호기 일시 중단 결정으로 노조, 주민 반발을 불러옴에 따라 양측의 갈등은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 처음부터 삐거덕거리면 출발하는 공론화 논의 과정도 그만큼 혼란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원전은 모두 11기로 이미 공정률 100%에 육박한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2호기를 빼면 8기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건설 중인 원전 6기는 모두 중단 사태를 맞았다. 한수원은 2022년, 2023년 각각 준공 예정이었던 울진 신한울 3·4호기의 종합설계용역을 이미 지난 5월 중단한 데 이어 최근에는 2026년, 2027년 각각 완공 예정이던 영덕 천지 1·2호기 공사 관련 용역도 잠정 중단한 바 있다. 나머지 계획 원전 2기는 아직 용지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한수원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기간 중 기자재 보관, 건설현장 유지관리, 협력사 손실비용 보전 등에 1000억원가량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시공업체들과 유지관리비용, 보상비용 등을 협의하는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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