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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환' 김인원 반격 논리, 특혜취업부터 따져봐야 한다는데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7.1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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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민의당 제보 조작' 부실 검증 의혹을 받고 있는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김인원 변호사는 15일 오전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에 출석해 "나름대로 검증에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제보가 조작된 것을 거르지 못하고 국민에게 발표하게 돼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김인원 변호사는 제보가 진실된 것으로 믿었고 제보가 조작됐더라도 허위사실 공표죄가 되려면 문준용 씨 특혜 취업이 이뤄졌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반격 논리도 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 3,4일에 이어 세 번째로 검찰에 소환된 김인원 변호사는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구속기소)씨의 증거조작에 관여했는지와 국민의당 윗선이 개입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받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인원 변호사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제보조작은 이유미 씨의 단독범행임을 거듭 주장했다. "제 나름대로 (이유미 단독 범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뗀 김인원 변호사는 "20여 년 검사를 했고 변호사로 7년 활동했는데 이렇게 녹취록이 조작되고 카카오톡이 조작된 사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제보 폭로의) 최종 결정권자는 (따로) 없다. 저와 김성호 추진단 수석부단장이 결정해서 발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명선거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용주 의원은 이 사건에서 범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부단장 선에서 발표한 것으로 윗선 개입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이준서(구속)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제보자가 없다는 내용을 보고 받은 적이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저희에게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녹취록과 카톡 내용을 전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보 조작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상황을 전하며 반박했다. 김인원 변호사는 "5월4일 제보를 들을 당시 김성호 수석부단장이 '기자들에게 공표하려면 적어도 (제보자) 전화번호를 줘야 한다'고 요구했더니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전화를 하게 되면 협조를 받을 수 없으니 이메일을 주겠다'고 했다"고 되돌아봤다. 이어 "이메일 주소를 받아 기자 대표에게 제공했고 기자들이 인터뷰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제보자는 수신 확인만 하고 응답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인원 변호사는 "제보자가 육성공개자가 아니면 무언가를 반박하는 내용을 보냈을 텐데 전혀 답이 없어 제보자가 맞는구나 생각했다"며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사건이 너무 커 제보자가 잠적했다고 해 우리는 당연히 믿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대선 직전인 5월 5일 추진단 수석부단장이던 김성호 전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과 관련한 조작된 제보를 공개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혐의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보 출처가 조작됐을지라도 그것이 바로 허위사실 공표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이 사건이 허위사실 공표가 되려면 먼저 준용씨가 특혜 취업을 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문준용 씨 특혜 취업 의혹과 이유미 씨 제보조작 사건을 모두 수사하는 내용의 특별검사법안이 지난 13일 발의된 바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취업 특혜 의혹이 없었다면 제보 조작도 없었을 사건이다. 본질은 취업 특혜 의혹인데 현재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지 의문이다. 두 사건이 특검에 의해 수사돼야 한다”며 “다른 당과 문구를 협의하진 않았지만 수사 범위 등 내용이 거의 같고, 단지 공정성을 위해 국민의당은 특검을 추천하지 않기로 한 것이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바른정당도 이날 소속 의원 20명 전원 명의로 취업 특혜 의혹과 제보 조작 사건을 동시에 조사하는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바른정당은 “대통령과 대통령 아들이 관련된 사건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총장이 수사를 지휘할 경우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전격 구속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대국민 사과가 나온 뒤 검찰이 제보 조작 사건의 윗선 개입 여부를 규명하는데 수사의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특검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검찰은 이날 이준서 전 위원 소환 조사에 이어 16일 김성호 전 의원 재소환도 검토 중이다. 이들에 대한 재소환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용주 전 추진단장을 대상으로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의 반발이 큰 특검법안 통과 여부를 떠나 검찰로서는 제보 조작 사건 실체 규명에 더욱 신경이 곤두서게 됐다.

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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