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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더리움 '시한폭탄론', 가상화폐 투자 5계명은?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7.1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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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뷰] “시한폭탄이 눌러진 것같다.”

19일 마켓위치에 따르면 가상화페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 찰스 호스킨슨이 미국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현존하는 블록체인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오버 토큰화돼 있다”고 이같은 우려를 밝혔다.

가상화폐 시장에서 새로운 자금조달방식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신규코인상장(ICO, initial coin offering)에 대해 사람들이 너무 과신하기 때문에 이같은 '시한폭탄론'을 제기한 것이다.

가상화폐 이더리움. [사진출처=익스프레스]

‘토큰세일’로 불리는 ICO 공모를 통해 발행되는 토큰은 초기 투자자에게 실제 현금이나 비트코인같은 가상화폐로 교환된다. 이 투자자들은 공모 제안자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출범해 앞서 매입한 가상화폐의 가치가 높아지길 기대하는데 현 가상화폐 시장에는 토큰이 넘쳐나 불안을 높이고 있다는 게 호스킨슨의 지적이다.

최근 폭락세를 거듭하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지난 16일 최저치를 기록했던 이더리움은 19일 오전 40%까지 상승했고 비트코인도 10% 이상 올랐다.
비트코인의 새로운 대항마로 올해 급부상한 이더리움의 경우 지난달 13일 389.09달러로 고점을 찍은 이후 지난 16일 153.04달러로 절반 넘게 떨어지기도 했다.

국제금융계에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이렇듯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대해 거품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가상화폐가 완전히 새로운 자산으로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영국 신문 익스프레스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급락한 지난 16일 싱가포르 핀테크 전문업체 에이욘도의 수석 트레이더 조던 히스콧의 분석을 인용해 "가상화폐 가격의 상승세가 1999년의 가공할 '닷컴버블'을 연상케 한다"고 평했다. 지난달 비트코인 거래를 시작한 그는 "비트코인의 버블은 언제든지 꺼질 수 있다"며 "가상화폐를 둘러싼 불확실성과 단기 투기 세력이 버블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가상화폐의 양강 구도를 형성한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거품론’ 속에 널뛰기 등락을 거듭하는 만큼 투자에 더욱 주의해야 할 때다.

금융감독원도 지난달 22일 “우리나라는 가상화폐의 발행량 대비 거래량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에다 해외 시장보다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등 시장 과열 우려가 있다”고 가상화폐 시장 과열과 추락 등으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사진출처=익스프레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투자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가상화폐 유의 5계명이다.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다
우선 온라인 가상화폐는 아직 법정화폐가 아니다. 우리 정부는 물론 지구촌 어느 나라 정부도 비트코인, 이더리움같은 가상화폐를 보증하지 않는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에도 해당하지 않아 사용 잔액을 환급하거나 현금 또는 예금으로 교환을 보장받을 수 없다.

가상화폐 취급업자에게 맡긴 계정 잔액도 예금보호 대상이 아니다. 가계 금융 생활과 전체 금융제도 안정을 위해 예금자 보호법 등 법에서 정한 금융상품에 가입한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가상화폐 관련 계정은 취급업자의 파산, 부도에도 투자자들이 보호받지 못한다.

가상통화는 가치 급락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같은 가상화폐는 공인받은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만큼 가치가 급등락할 경우 국내 증권거래와 같이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가 없다. 가치 변동률의 상,하한 제한 없이 가치가 급변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의 막대한 손실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18일 100억원가량이 해커에게 탈취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해킹 등 전산 사고나 시장환경의 변화가 가상화폐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 사용 가치가 있는 실물자산이나 장래 수익 흐름이 있는 금융상품과 달리 상대의 거래 상황에 따라 가상화폐의 가격이 요동칠 수도 있다. 금감원 측은 “오늘 가상화폐를 지급수단으로 받아들인 거래 상대방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강조했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다단계 유사코인에 주의해야 한다
이더리움같은 가상화폐는 주로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뒀다. 블록체인이란 거래 기록을 중앙 서버에 저장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데이터를 일종의 묶음(블록) 형식으로 투자자의 모든 컴퓨터에 분산 저장하는 기술. 따라서 해당 구조와 작동 원리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긴 소스코드를 제3자에게 공개하게 된다. 가상통화의 발행 주체가 존재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경우 비영리 재단이 가상통화 규칙을 운영하는 등 투명한 지배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다단계 유사코인'은 특히 조심해야 한다. 금감원 측은 "사적으로 유사코인을 발행해 유통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가상화폐 이더리움. [사진출처=마켓워치]

가상통화도 해킹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같이 실물이 없는 가상통화의 특성상 사기를 당하거나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될 위험이 클 뿐 아니라, 일단 가상통화 거래를 실행하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사기 또는 우발적인 거래로 인한 손실을 복구하기 어렵다.

블록체인 기술로 보안성이 높아진 가상화폐는 해킹이 어렵다고 하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니다.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전산시스템이 취약한 경우, 이용자가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맡겨 관리하고 있는 가상통화 금액과 거래내역 등이 기록된 고객원장이 해킹으로 위․변조될 위험이 존재한다.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관리하는 암호키가 유실되는 경우엔 가상통화 또한 잃어버릴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안정성을 눈여겨 봐야 한다
비트코인, 이더리움같은 가상통화 취급업자는 개인 이용자를 대신해 가상통화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암호키(개인키, Private key)를 보관하는 만큼 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데 실제 적절한 ‘암호키 관리’ 원칙을 세우지 않은 업자가 해킹 공격을 받아 가상화폐가 유실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물론 사고 발생에 따른 손실은 모두 개인 이용자에게 전가됐던 만큼 금감원은 “거래 전에 해킹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자가 적절히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 약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직장인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시세 등락이 화제를 모을 만큼 국내 가상화폐 시장도 불안정하게 커지고 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제대로 가상화폐의 가치 등락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자기책임과 피해를 예방하는데 소홀하다는 점에서 ‘묻지마’ 투자 양상이 우려를 낳고 있다.

‘닷컴버블’에 대한 학습효과가 있다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의 ‘거품붕괴’에 대비해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고위험투자란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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