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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단축, 이번엔 현실로...육해공군 복무 변천사는?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7.1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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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만 했던 복무기간 이제 18개월로 단축, 쥐꼬리만한했던 월급을 2020년까지 최저 임금의 50% 수준까지 인상, 병사 급여에 통신보조비 지급, 복무 중 부상, 질병에 제대 뒤까지 평생 지원, 자기계발 기회 지원 확대 : 복무 중에도 원격강좌 학점 이수 자격증 취득'

문재인 대통령의 대한민국 최초 정책 쇼핑몰 ‘문재인 1번가’ 2030 청춘 응원 패키지에 올랐던 “길기만 했던 군복무기간 이제 18개월로 단축”이라는 군복무 단축과 병사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대선공약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내건 군복무 단축을 국정과제로 추진한다. [사진출처=민주당 SNS]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면 청년들의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겨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며 부족한 병력은 부사관 충원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일자리 창출 효과로 이어진다고도 했다.

‘군대가 두렵기만 했던 당신에게’ 희망을 전했던 문 대통령의 군복무 단축 등의 공약이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평화의 번영의 한반도’ 정착을 위한 전략 1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국정과제 분야인 장병 인권 보장 및 복무 여건의 획기적 개선으로 반영됐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병사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등의 내용을 요체로 하는 국방분야 국정과제도 발표했다. 국방부가 추진할 국정과제는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과 대체로 일치하는 내용이다.

발표된 과제 중 국방개혁의 가속화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핵심 과제를 수렴해 '국방개혁 2.0'을 수립하기로 한 것이 주목을 받는다. 국정기획위는 그 첫발을 상부 지휘구조 개편과 병력을 50만명으로 감축하는 것 등을 제시했다.

상부 지휘구조 개편은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전환하고, 육·해·공군본부를 각각 작전사령부로 바꾸는 등 군 지휘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다. 병력구조를 탈바꿈하는 것은 지휘구조 개편과 연계해야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나온 추진계획이다.

군복무 단축과도 연관이 있는 병력구조 개편은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돼 왔다. 노무현 시절 상비 병력을 50만명으로 축소하려던 계획은 이명박 정부로 넘어와 2022년까지 52만2000명 수준으로 줄이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번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다시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이 나온 것이다.

병력 감축에 따라 병사들의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청사진도 제시됐다. 현재 육군 기준으로 군복무 기간은 21개월. 국방부는 장교와 부사관 비율을 늘려 군 정예화를 꾀함으로써 군 복무 단축에 따른 병사 숙련도 미비 문제 등의 역기능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정기획위가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창설을 검토하고 예비군 훈련장 과학화 등 예비전력 강화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한 것도 군복무 기간 단축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병사 복지와 인권 보호도 강화된다. 병사 봉급은 단계적으로 인상해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에 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으로 최저임금의 30% 수준인 40만5669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반영한 내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을 내놓은 바 있다. 군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군 인권보호관'을 신설하고 군 의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군복무 단축은 1948년 국군 창설 이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많은 변천을 겪어왔다. 법적 복무 기간 육군 2년, 해군 3년으로 국군이 창설됐지만 실제 복무 기간은 무기한이었다. 6·25 전쟁으로 병역법의 정상적 시행이 불가능했기에 군복무 기간은 큰 의미가 없었던 것이다.

휴전 2년 뒤인 1955년 육해공군의 복무 기간이 36개월로 통일됐다. 병역법 개정에 따라 1959년 육군의 군복무 기간은 33개월로 단축됐고 1962년에는 30개월까지 줄어들었다. 반면 해군과 공군은 복무여건이 육군보다 낫다는 이유에서 36개월 체제가 유지됐다.

1968년은 군복무 기간에서 변곡점이었다. 군복무 기간이 단축되기는커녕 오히려 늘었다. 북한에서 파견한 31명이 청와대 기습을 노리고 서울까지 침투한 1·21사태가 터진 여파로 육군은 36개월 다시 6개월 늘어났고, 해군과 공군도 3개월 늘어나 39개월이 적용됐던 것이다.

격동의 시기가 지나면서 군복무 기간은 꾸준히 단축 추세를 이어왔다. 육군은 1977년 33개월로 단축된 데 이어 1981년에는 19년 만에 30개월까지 다시 줄어들었다. 해군과 공군도 1979년 35개월로 4개월 줄어들었다.

1990년부터 해군과 공군의 군복무 기간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해군이 공군보다 짧아진 것이다. 입대자원 병력 부족 때문에 해군 복무 기간이 32개월로 줄어들었다.

문민의 정부가 들어서고 1993년 국민 병역의무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병역법 개정을 통해 육해공군 일제히 군복무 기간을 단축됐다. 육군은 26개월, 해군과 공군은 30개월로 단축했다가 이듬해 해군만 28개월로 줄어들었다. 2003년 다시 병역법 개정으로 육군 24개월, 해군 26개월, 공군 28개월로 2개월씩 단축됐다. 이듬해 공군만 역시 병력 부족을 이유로 27개월로 한 달 줄었다.

이후 군복무 단축은 대선 주자들의 핵심 공약에 올랐고 실제 2008년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육군 18개월-해군 20개월-공군 21개월 체제로 단축하려 했지만 또 다시 대외적인 여건으로 군복무 단축안이 수정됐다. 2011년 천안함 폭침으로 육군 21개월-해군 23개월-공군 24개월 체재로 군복무 기간이 조정돼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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