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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추경 통과, 길고도 힘들었다지만...역대 정부와 견줘보면?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7.2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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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아 추경경정 예산안 사상 첫 시정연설까지 했던 일자리 추경안이 극적으로 통과됐다.

문재인 정부 첫 추경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로 탄생했다. 지난달 7일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45일 만이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투표 결과는 찬성 140명, 반대 31명, 기권 8명이었다. 앞서 11조3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이날 오전 3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 본회의에 상정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토론을 한 뒤, 표결이 시작되자 집단 퇴장하는 바람에 일시 중단됐다가 원내지도부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표결 도중 한국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자 "(낮 12시까지) 10분만 더 기다려본 뒤 그래도 미달되면 오는 월요일(24일) 다시 본회의를 열겠다"고 최종 입장을 밝혔다.

지방에 있던 일부 여당의원들이 뒤늦게 본회의장에 도착해 의결정족수 150명에 한 명까지 육박했지만 여야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한국당 원내 지도부 의원 등이 본회의장에 돌아옴으로써 표결이 속개될 수 있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추경안 국회 본회의 처리와 관련, "비정상적이고 정략적 야합에 의한 통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토요일 추경이 통과된다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면서 "비정상적이고 정략적 야합에 의해 통과되지만, 타 야당의 야합에 의해 참여 안 해도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며 본회의 참여를 독려했던 걱이다.

추경안 통과 지연 사태과 불발 위기를 초래했던 민주당 의원들의 저조한 참석률은 집권 여당의 안일한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 1536억 삭감된 ‘일자리 추경안’, 공무원 증원은 예비비로
당초 정부가 제출한 11조1869억원 규모의 추경안에서 1.37%인 1536억원이 삭감됐다. 끝까지 여야간 협상과정에서 논쟁의 핵심이 됐던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원은 삭감됐다. 대신 목적 예비비 500억원에서 지출하기로 결정됐다.

이어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6000억원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 2000억원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스마트공장보급 300억원 ▲취업성공패키지 244억원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90억원 등의 순으로 추경안에서 깎였다.

예결위는 이렇게 삭감된 예산은 ▲가뭄대책 1027억원 ▲평창올림픽 지원 532억원 ▲노후공공임대 시설 개선 300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204억원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90억원 등에 반영했다. 아울러 세월호 인양 피해지역 지원 30억원 등도 증액됐다.

증액과 감액은 상계한 순삭감액은 1조원가량이다. 예결위는 이중 7000억원은 국가채무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농특회계 재원보전 등에 활용키로 결정했다.

이번 일자리 추경 핵심인 공무원 선발과 관련해서 중앙직 공무원은 2575명 증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 4500명에서 42.8%가 줄어든 것이다.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1104명, 군 부사관 652명, 생활안전분야 819명 등 충원이 시급하다고 요구됐던 인력을 우선 채용하기로 했다.

전날 여야 4강 합의에 따라 추경안 부대의견에는 올해 본예산 심의 시 기존 공무원 인력운영 효율화, 재배치 계획을 정부가 국회에 보고하는 것 등 27개 내용이 명시됐다. 추경 편성요건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키로 한데다 일자리 추경 타결의 접점으로 야3당이 일제히 세금을 통한 공무원 증원에 반대해온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다. 

# 역대 4번째 규모 추경, 평균처리 일수보다 1주 늦어져
이번 11조3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안은 45일 만에 통과됐다. 2000년 이후 추경 처리에서 5번째로 늦은 통과다.

두 차례씩 추경안을 편성했던 2001, 2003년을 포함해 15차례 모두 통과된 추경 처리는  2002년(4조1000억원)의 4일이 가장 짧았고, 2000년(2조3000억원) 107일이 가장 길었다. 모두 김대중 정부 시절의 기록이다. 2001년 1차 추경(5조1000억원)도 74일이나 걸렸다.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이전의 추경 처리 일수는 평균 38.3일이었으니 이번에 그 평균치에서 1주가량 늦어진 셈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출범 후 첫 추경안 통과(2008년 4조6000억원)에 걸린 91일보다는 절반 정도로 단축됐다.

2000년 이후 역대 정권에서 추경 규모와 평균 처리일수를 비교해보면 김대중 정부가 4차례 추경을 통과시키는 데 평균 49.7일 걸려 가장 늦었지만 평규 추경 규모에서는 3조2000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2005년 당시까지 가장 많은 추경 4조9000억원이 통과되는 데 48일이 소요되는 등 5차례 추경 통과에 평균 27.4일이 걸렸다. 평균 추경은 3조4000억원이었다.

이명박 정부들어서는 추경이 두 번으로 가장 적었지만 2009년 28조4000억이라는 사상 최대 추경을 31일 만에 통과시켰다. 평균 16조5000억원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데 평균 61일이 소요됐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3년 17조3000억원(20일만에 통과), 2015년 11조6000억원(19일), 2016년 11조원(39일)으로 점차 줄어들면서 평균 추경 처리 일수는 26일로 역대 정부 중 가장 짧았다.

문재인 정부 첫 추경안 11조333억원은 역대 4번째로 크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일자리 창출, 취약층 지원 등을 위해 2009년 28조4000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이 편성된 뒤 3년 연속 추경안은 국회에 넘어오지 않았다. 2015년 메르스 사태와 가뭄 피해 복구 지원, 2016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영향 최소화 사유의 추경에 이어 이번까지 3년 연속 11조대의 추경안이 통과된 것이다.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첫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일자리 추경이 일자리 만들기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국회 제출 45일 만이지만 “추경이 더 늦기 전에 통과돼 다행”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늘려 국민의 고단한 삶을 해결하고자 했던 추경안이 더 늦기 전에 통과돼 다행스럽다"며 "국민께 약속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개선하는 한편 소득 격차가 더 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文 대통령, ‘초부자-초대기업 증세’ 선언
일자리 추경안 통과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세수 낭비를 없애 추진하려고 했던 ‘증세 없는 복지’에서 한발 물러나 ‘부자증세’를 공식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틀째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증세 논의와 관련, "이제는 (증세를) 확정해야 할 시기다. 증세를 하더라도 대상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면서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는 증세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는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라며 "기재부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방안들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라고, 중산층·서민·중소기업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초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의 최고세율 과표구간 신설 등으로 요약되는 ‘핀셋 증세’는 20일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등 정치인 출신 국무위원이 제기한 증세 논의 요구에 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화답한 것이다.

'초부자증세'가 공론화됨에 따라 국회 처리 가능성이 주목받게 됐다. 세율 조정은 국회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수적이다. 법인세는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3%포인트 올린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소득세의 경우 5억원 초과 구간에 2%포인트 올린 42%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민주당에서 청와대에 제시했다. 예상 세수 규모가 3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다음주부터 급물살을 탈 당·정·청 협의에서 어떤 증세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올지 관심을 끈다.

문재인 정부 첫 추경안인 일자리 추경 정국이 마무리되면서 자연스럽게 부자증세 정국으로 바통이 넘어가게 된 것이다. 

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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