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최태원-노소영 이혼조정 신청, 그 갈등의 편린들은?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7.24 17: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태원(57) SK그룹 회장이 부인 노소영(56)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뉴시스가 24일 보도했다.

최태원 회장이 신청한 이혼 조정 사건은 가사12단독(2조정) 이은정 판사에게 배당됐고 첫 조정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번 조정은 이혼만 신청됐으며, 재산분할은 포함되지 않았다. 재산분할은 노소영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반소를 제기해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최태원 회장은 2015년 12월 세계일보에 편지를 보내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 혼외자녀의 존재를 고백하며 노소영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의 공개적인 커밍아웃에도 노소영 관장은 그동안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처럼 노 관장이 이혼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조정은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다. 만약 조정이 결렬되면 이혼 소송에 들어가게 된다.

최태원 회장은 당시 편지에서 "성격 차이 때문에, 그것을 현명하게 극복하지 못한 저의 부족함 때문에, 저와 노소영 관장은 10년이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알려진 대로 저희는 지금 오랜 시간 별거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태원 회장은 "당시 결혼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는 점에 서로 공감하고 이혼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던 중 우연히 마음의 위로가 되는 한 사람을 만났고, 수년 전 저와 그 사람과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 잘못으로 만인의 축복은 받지 못하게 되어버렸지만, 적어도 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어린아이와 아이 엄마를 책임지려고 한다"며 해당 여성과 재혼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

최태원 회장은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 등으로 급박하게 돌아가는 회사 일과 부부와 얽혀 있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고려하다보니 본의 아니게 법적인 끝맺음이 차일피일 미뤄졌다"며 "우선은 노소영 관장과의 관계를 잘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태원-노소영 부부의 결별과 관련해 노소영 관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015년 수감중이던 최태원 회장의 사면 반대를 요청한 편지를 보냈는 지에 대한 법정 증언을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MBN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9가지의 사면 반대 이유를 담은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보도에 따르면 7장에 이른 편지에서 노소영 관장은 ‘최태원 회장이 석방되면 우리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사면 반대의 중대한 근거로 제시했다. 최태원 회장이 친동생인 최재원 부화장과도 사이가 안 좋아 형제간의 다툼 소지가 있다고 언급한 내용도 담겨 있다. 최태원 회장의 사생활도 지적한 노소영 관장은 ‘최태원 회장이 새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석방보다는 새롭게 변신하고 반성할 기회를 대통령이 줘야 한다"고 편지를 마무리했다고 보도됐다.

노소영 관장은 당시 이 편지에 대해 부인도 시인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태원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의 사면 1호 기업인으로서 그해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이런 사면 반대 편지가 이혼 조정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과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것은 이미 오래전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이 2013년에도 이혼을 청구하는 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볼 때 그렇다. 당시 작성된 이혼 소장에서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이 과거 먼저 이혼을 요구하기도 했고 노 관장의 경솔한 행동으로 2011년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관계가 완전히 파탄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보도됐다.

보도된 소장 내용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사업가 집안 출신인 자신과 장군(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 관장이 성장배경, 성격, 문화, 종교 차이로 결혼 초부터 갈등을 많이 겪었다”고 밝힌 바 있다. 최태원 회장은 2009년 말부터 노 관장과 별거를 시작했는데, 검찰 수사를 계기로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하고 2011년 8월 가족들에게 이혼 결심을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최태원 회장이 그해 1월 주식 선물 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SK그룹 회사 자금 4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서 이 소장은 법원에 접수되지 않았고 이혼 소송으로도 이어지지 않았다.

지난 20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선고한 가운데 최태원-노소영 부부의 이혼 조정 사건이 세간의 주목을 끌게 됐다. 

조승연 기자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