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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이재용 재판 생중계, 빗장은 풀렸으니...'열린 법정' 효과는?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7.25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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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뷰] 국정농단사건에 연루된 ‘박근혜 재판-최순실 재판-이재용 재판’ 등 주요 사건의 1·2심 재판 판결 선고를 국민이 안방에서 TV로 시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8월 내로 선고 예정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과 10월쯤으로 예상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 씨 재판의 선고공판이 생중계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25일 대법관 회의에서 재판 녹음ㆍ녹화ㆍ중계를 금지하고 있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재판장 허가에 따라 1·2심 핵심 사건 판결 선고에 대한 재판 중계방송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활짝 열리게 된 것이다.

대법원은 2013년 3월부터 상고심 사건 가운데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일부 사건의 공개 변론을 열고 재판 장면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해 오고 있다. 하급심인 1ㆍ2심에 대해서는 법정 촬영을 금지해 왔지만 국정농단 사태와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재판 공개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관련 규칙 개정 여부를 검토해 왔다.

법원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사건으로 기소된 이준석 선장 등 선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당시 광주지법에서 진행되던 공판 장면을 피해자 유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안산지원에서 볼 수 있도록 중계한 적은 있다. 하지만 이 중계는 원거리의 유가족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안산지원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볼 수 있도록 한 것이지, TV나 인터넷 등을 통해 국민에게까지 보편적인 시청권을 허용한 것은 아니었다.

대법원의 규칙 개정으로 이제는 국민적 관심이 쏠린 ‘박근혜 재판’, '최순실 재판' ‘이재용 재판’ 등의 1심 선고와 같은 주요 하급심 재판이 재판장 허가에 따라 생중계된다.

다만, 대법원은 피고인 동의가 없는 경우 재판 중계방송을 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중계를 허용하기로 단서 조항을 달았다. 연예인이 연루된 형사사건처럼 단순한 관심도를 따져 생중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 등 소송관계인의 변론권·방어권 등 권리 보호, 법정 질서유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재판장이 촬영 시간·방법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도 규정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5∼9일 전국 판사 2900여명을 대상으로 재판 중계방송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1013명 중 687명(67.8%)이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일부나 전부를 중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같은 현역 판사들의 의사들도 하급심 중계 허용 조치에 반영된 것이다. 

박근혜 재판 등에 대한 생중계가 가능해진 것에 대해 보수여권에서는 즉각 반발이 나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직후 박근혜 재판 TV 생중계 허용에 대해 “인민재판을 또 하겠다는데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며 "또 시체에 칼질하겠다는 것인가. 잔인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비판했다.

류여해 한국당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박근혜 재판 생중계예 대해 "'국민의 알권리'라는 이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을 생중계하겠다는 것은 사실인과 관계도 맞지 않을 뿐더러 근거도 논리도 비약하다"라며 "박근혜 재판 TV 생중계는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함께 출연한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일반인 범죄자와 다르다. 전직 대통령이었고 어마어마한 금액의 잘못을 저질렀던 분이기 때문에 재판 TV 생중계는 타당하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국민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재판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고 명시한 헌법 109조와도 부합하는 결정이다. 이제라도 대법원이 제한적이나마 규칙 개정 검토에 착수한 것은 상식적이고 다행스런 일”이라고 평했다.

대법원이 재판 심리와 판결을 공개한다는 헌법 조항과 상충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해당 규칙을 개정한 것은 우리나라 재판사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

권위주의의 벽에 높게만 느껴졌던 법정의 빗장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푼다는 의미도 크고 국민적인 관심사가 높은 사건에 대해 ‘법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이 지켜지는지 국민들 스스로가 주시하며 법감정을 견줘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첫 박근혜 재판 방청 경쟁률은 7.7 대 1에 달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 시청률도 37.73%나 됐다는 점에서 이른바 '세기의 공판'으로 불리는 박근혜-최순실-이재용 재판 등의 생중계에 대한 국민의 호응도는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 생중계가 정치적 선동이나 '쇼'로 변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반대론이 만만치 않지만 '밀실 재판'의 소지를 없애고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찬성론에 귀 기울여 대법원이 규칙을 손질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기간 중 선고뿐 아니라 모든 변론을 영상에 담아 2∼3일 후 홈페이지에 올린 것과도 보조를 맞춘 조치로 볼 수 있다.

외국의 경우 미국은 워싱턴 D.C를 제외한 50개 주에서 주마다 항소심만 허용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나 재판의 성격에 따라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재판 중계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연방대법원 재판도 실시간 중계하거나 법정 내부를 그대로 보여주지는 않더라도 TV 공공채널을 통해 주요 심리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영국과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중국 등도 하급심 재판 중계를 허용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모든 재판을 인터넷으로 중계하고 있다. 반면 독일과 프랑스, 일본은 하급심 재판 중계를 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법정 분위기를 상상해보는 게 대부분이다. 과연 실제 형사사건 현장과 절차, 분위기 등은 어떤지 직접 느껴볼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이번 하급심 재판 생중계로 국민들이 법원 재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 신뢰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변론과정이 중계되지 않으니 실제 법정에서 방청하지 못하는 국민들은 언론 등을 통해서만 제한된 정보만 접하게 되기 때문에 최근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에 판단이 흐려져 국론 분열과 사법부 불신도 커질 수 있는데 재판 생중계로 이를 해소시키는 순기능도 얻을 수 있다. 국민 앞으로 나온 열린 판으로 국민들은 법에 대해 더욱 똑똑해지고 판결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해지게 되는 것이다.

재판 생중계를 통해 ‘헌법상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라는 대명제가 현실화됨에 따라 국민과 사법부의 거리가 좁혀지는 효과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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