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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앞 근무 논란' 휴스틸, 이번엔 복직자 '해고 매뉴얼' 의혹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7.31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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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복직한 직원들을 화장실 앞에 책상을 놓고 근무시켜 논란을 불렀던 철강회사 휴스틸.
이번엔 그 휴스틸이 복직자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해고 매뉴얼’을 만들어 퇴직을 압박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주목을 끌고 있다.

30일 SBS는 지난해 5월 부당해고 후 복직 판결을 받고 회사에 첫 출근한 직원들을 화장실 앞에서 근무시켰다가 고용노동부의 근로 감독을 통해 시정 지시를 받았던 휴스틸이 ‘해고 매뉴얼’을 만들어 복직자들을 내쫓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휴스틸이 지난해 5월 내부 문건으로 작성한 ‘복직자 관리방안’에는 복직자의 이름과 이들을 내쫓을 방법이 자세히 적혀 있다.

지난해 휴스틸 복직 첫날 화장실 옆 책상에 앉아 있는 여성 직원. [사진출처=SBS 보도화면]

SBS는 휴스틸이 꼬투리를 잡아 징계하고 해고하거나, 고강도 업무를 맡겨 스스로 그만두도록 하자는 ‘해고 매뉴얼’ 내용 대로 행동이 이뤄졌다고 복직자들의 증언을 통해 전했다.

A부장에 대해선 지방공장으로 발령낸 후 직위를 해제하고 전산정보유출을 빌미로 해고하는 시나리오가 실제로 비슷한 과정에 따라 진행됐다는 것이다. A부장은 인터뷰를 통해 “(직위해제를 할 거면) 정당한 그 사유를 밝혀라, 그러면 내가 수긍하고 인정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6개월 됐다”며 “(회사는) 한 번도 저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고강도 업무를 반복적으로 지시받았다고 주장하는 휴스틸 복직자 B과장도 인터뷰에서 “전혀 (기존) 업무와 상관이 없는 (생산 현장) 부서로 일단은 발령받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느냐'고 공장장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니 '너는 서류 업무만 하면 돼'(라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같은 보도 내용에 대해 휴스틸 인사 관계자는 SBS에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정리된 문서가 아니에요. 실무자가 만들었다가 파기한 문건을 갖고…”라고 밝히며 실무진 차원에서 만든 것일 뿐 공식 문건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SBS는 지난해 5월 휴스틸 직원 3명이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7개월 만에 복직했는데 복직 첫날 회사가 정해준 근무 장소가 바로 화장실 앞이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지난해 휴스틸 화장실 앞 책상에서 복직 첫날 근무를 했던 남성 직원 모습. [사진출처=SBS 보도화면]

당시 보도된 영상에 따르면 한 남성 직원이 화장실 앞 책상 앞에 앉아 있는데 휴스틸 사무실 출입문과 마주보는 자리였다. 한 여성 직원도 사무실 안내판 앞 책상에 앉아 있는데 역시 옆이 화장실이었다. 이들은 휴스틸 부장, 과장급 직원으로 재직해오다 2015년 10월 해고된 뒤 노동위의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한 첫 날 근무를 화장실 옆에서 시작했던 것이다.

화장실 옆 책상에 앉아야 했던 휴스틸 복직자는 당시 SBS와 인터뷰에서 “회사가 너무 잔인하다, 내가 이런 회사를 다녔던 것이 맞나…. 평생 잊지 못하는 그런 날일 것 같아요”라고 주장했다.

당시 화장실 앞 근무는 휴스틸 복직자들이 당국에 신고하면서 하루 만에 끝났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부당해고 피해자를 복직시키는 규정은 있지만 복직 후 인사권 남용에 대한 방지 규정은 없다. 또한 직장 내 따돌림이나 불법 ‘퇴출’ 프로그램 작성, 진행 등에 대해서도 통상의 민사상 책임만 따질 뿐 근로기준법에는 특별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게 현실이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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