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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수당 인상...'독박육아' 쫓고 '출산율 반등' 손잡을까?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8.01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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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경제적’(42.1%), ‘근무평가ㆍ승진 등 불이익 우려’(22.5%), ‘업무를 대신할 인력부족’(20.5%).
❷ 공무원 육아휴직을 늘리기 위한 방안은?
‘육아휴직 시 보수 증액’ (32.1%),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조직분위기’(29.2%), ‘근평, 승진 등의 불이익 방지’(29.1%).
남성 공무원 과반수(50.1%)가 아직도 ‘육아휴직을 충분히 사용할 수 없다’한 이유는?
‘경제적 이유’(43.0%), ‘대체인력 부족’(21.4%), ‘근평·승진 등 불이익 우려’(20.3%), ‘육아휴직 미사용 조직 분위기’(8.5%).

지난 5월 인사혁신처가 밝힌 공무원들이 육아휴직 관련 설문 조사 결과다.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꺼리는 이유는 주로 경제적인 이유와 승진 불이익 우려로 모아진다.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이 첫 3개월간 두 배로 오른다. [사진출처=Unsplash]

그 중 경제적인 이유로 저출산사회에서 아내에게 ‘독박육아’를 강요하는 남성 공무원들의 부담이 한결 덜어지게 됐다. 올해 9월부터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이 두 배로 오르기 때문이다. 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에 한해서다.

인사혁신처는 1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간의 소득대체율을 80%로 올리고, 수당의 상·하한액을 종전보다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령안이다.

이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인상 개정안이 시행되면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석 달 동안은 월봉급액의 80%(상한액 150만∼하한액 70만원)의 급여가 지급된다. 이후 기간은 종전과 동일하게 지급받게 된다. 현재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의 40%(상한액 100만원∼하한액 50만원)가 1년간 지급되도록 규정돼 있다.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은 2001년 처음 도입(20만원)돼 2007년 50만원, 2011년부터 기본급의 40%(상한액 100만원)로 인상됐으나, 소득대체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19위)에 머물고 있다.

육아휴직 수당 인상은 민간 분야에서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가 완료되는 다음달 1일부터 공무원,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인상 추진은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부 노력의 하나로, 육아휴직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공공과 민간에서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충분히 사용하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아빠들은 경제적인 불안 없이 육아휴직으로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도 늘어나게 돼 육아휴직 추세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부처 공무원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 비율이 15%를 넘어서고, 공공기관의 남성육아휴직자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0명을 돌파하는 등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도 남성육아휴직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인사혁신처 발표에 따르면 43개 정부업무평가 대상 기관에서 교육공무원을 제외하고 육아휴직을 이용한 남성 국가직 공무원은 2013년 928명(전체의 13.1%)에서 2014년 1088명(14.4%), 2015년 1255명(15.8%) 등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또한 공공기관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도 지난해 1000명을 돌파한 바 있다.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공시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32개 공공기관에서 육아휴직 사용자는 1년 사이에 10분의 1인 1118명이 증가한 1만2215명으로 집계됐다. 여성 사용자가 1만119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남성 사용자도 10분의 1 수준인 1017명이었다. 2015년에 비해 28.4%(225명) 늘어나 남성 육아휴직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공공기관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는 2012년 370명에서 2015년 792명으로 증가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년 동기 대비 54.2% 증가한 2129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2만935명 중 남성의 비율은 10.2%를 차지했다.

여기에 지난달부터 시행된 공무원 ‘아빠의 달’ 수당 인상은 공무원 육아휴직 증가세에 상승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아빠의 달’ 수당이란 한 자녀를 위해 부모가 차례대로 육아휴직하는 경우 두 번째 휴직자에게 3개월간 지급하는 수당으로, 2015년 처음 도입됐다. 주로 남성이 여성에 이어 두 번째로 휴직하는 경우가 많아서 ‘아빠의 달’ 수당으로도 불리고 있다. 7월부터 적용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아빠의 달 수당 상한액이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됐다. 지급 기간은 3개월로 동일하다.

공무원 아빠의 달 수당 인상에 이어 육아휴직수당 인상까지 잇따라 아이 돌보기 수당인상 정책이 시행되면서 맞벌이 부부의 출산이 늘어나고, 남성의 육아휴직이 보다 늘어날 환경은 한 단계 나아지게 됐다. 공무원사회만이 아니라 민간에서는 육아휴직부터 눈치 안보고 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국민에게 확대되는 육아휴직수당 인상은 출산율 반등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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