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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섭다 초딩들! 낮아지는 범죄 연령의 현주소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8.03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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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끝나면 한손에는 신발주머니를, 다른 한손에는 주전부리를 들고 몰려다니던 초등학생들. 이런 해맑은 모습의 초등학생들을 떠올리는 것은 이제 옛이야기가 된지 오래된 것일까?

지난 6월, 경기도 가평군으로 수련회를 갔던 숭의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집단 폭행사건이 전해졌다. 같은 반 학생 한명을 4명의 학생이 발로 밟고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사건으로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 중에는 재벌 회장의 손자와 유명 연예인의 아들이 포함되어 있어 주위에 충격을 줬다. 하지만 재벌 손자와 연예인 아들이 연루돼 더 부각되기도 한 이 사건의 중심에는 더 놀라운 사실이 똬리를 틀고 있다.

<사진출처 = SBS>

재벌 손자와 연예인 아들보다 더 집중해서 봐야할 것은 같은 반 아이를 담요로 감싸고 야구 방망이와 나무 막대기, 무릎과 발로 폭행하고 바나나우유모양 용기에 담긴 바디워시를 우유라고 속여 마시라고 한 아이들이 모두 2008년 생으로 이제 9살이 된 초등학생이었다는 점이다.

초등학생의 범죄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최근 사건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초등학생의 범죄사건은 이따금 들려왔다.

2015년 10월 8일에는 ‘용인 벽돌 살인 사건’이 많은 이들을 분노케 했다. 이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한 아파트의 화단에서 길고양이 집을 짓던 55세 여성과 29세 남성이 옥상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여성은 사망하고 남성은 중상을 입은 사건이다. 경찰은 용의자를 잡기위해 제보전단을 배포하는 등 동분서주했다. 그 결과 8일 뒤인 16일에 용의자를 잡았는데 놀랍게도 같은 아파트에 사는 당시 9세에 불과한 초등학생으로 밝혀졌다.

그보다 앞선 2014년 12월, 초등학교 6학년의 평균 나이라고 할 수 있는 당시 13살이던 A군은 단지 자신을 혼낸다는 이유로 50대 고모를 살해하는 엽기적인 사건을 저질렀다.

이렇듯 범죄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그 유형도 지능적이고 잔인하게 변하고 있다.

실제로 노철래 전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 소년범죄는 해마다 1만여 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살인, 성폭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도 400여건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 432건, 2013년 413건, 2014년 479건 등으로 집계됐다.

그렇다면 범죄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

먼저,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아이들은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정보를 알고 있으며 이 점을 악용하여 범행을 계속 저지른다. 또 개중에는 죄의식을 찾아보기도 힘들 정도다. 처벌이 미약하니 범죄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을 마치 훈장처럼 여기고 과시하는 또래 문화는 이를 부추기고 있기도 하다.

지난달 26일 노영희 변호사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19세 미만인 자에게 뭔가 혜택을 주도록 법을 규정하다 보니까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면서 “아이들의 성향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이 너무 많이 잔인하고 제대로 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적 요인을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

부모의 이혼과 사망 등으로 인한 가정 해체나 불화가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그 밖에 각종 유해환경에 쉽고 자주 노출되며, 입시나 성적위주의 교육정책과 학교 부적응, 건전한 놀이문화 부재 등도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14세 미만 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을까.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강력범죄를 범한 소년범은 법에서 규정한 대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 ‘소년법’(아래 참조)상의 형량 완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표창원 의원은 “소년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처벌 강화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늘어나는 소년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가 앞장서 다양한 관점에서의 정책적 접근을 고안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 역시 “처벌을 강화한다고 소년범죄율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느냐가 중요하다”면서 “그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범죄 연령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 때문에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의 역할은 무척 중요하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물론 아이에게 일어난 변화를 지나치지 않고 감지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부모를 대동하여 상담하는 것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소견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속담이다. 윗물이라고 할 수 있는 어른들이 흉악하고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 사건, 사고를 쉽게 접하는 아이들에게 맑음을 유지하라고 하는 건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초딩들을 위해 어른들이 노력하고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엄정효 기자>

<팁> ‘소년법’이란? 소년법은 만14세 미만의 청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할 수 없도록 만든 법이다.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될 경우에도 최대 징역 20년으로 처벌이 완화되며, 심지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도 가능해지는 형량 완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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