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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 영상 유포 협박 구속, 공익근무요원 '요지경 일탈'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8.0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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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주지 않으면 온라인 상에 알몸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공익근무요원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SNS를 통해 만난 여성에게 알몸 동영상을 요구해 받아놓고 이를 미끼로 금품을 요구한 공인요원이 구속된 것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익근무요원 A(23)씨를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무작위로 SNS를 검색해 알게된 여대생 B(18)씨에게 스폰서가 돼 주겠다고 접근해 두 차례 만났다. A씨는 B씨에게 알몸 동영상을 보내달라고 요구해 이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스폰서가 돼 주겠다는 말과는 달리 A씨는 B씨에게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알몸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200만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유포되지는 않았다.

지난달 22일 B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6일 뒤 서울 대청역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고 4일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의 휴대폰에 저장된 메시지를 살펴본 결과, 또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성관계 동영상,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공익근무요원의 일탈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9년 11월에는 성행위 장면을 유포하겠다며 여고생을 협박해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공익요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터넷을 통해 조건 만남을 한 피해자와의 성행위를 경기도 부천의 한 모텔에서 동영상으로 찍은 뒤 이를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 지속적인 성관계를 요구한 20대 공익요원 C씨가 간음약취 혐의로 구속된 것이다. C씨는 여고생 D양의 부모를 찾아가 알리고 학교와 인터넷에 유포하고 협박하자 D양은 성폭력상담센터에 신고했다.

2011년 9월에도 내연남과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사진을 폭로하겠다며 여직원을 협박한 공익요원도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부산 지역 한 업체에서 공인요원으로 근무하던 E씨는 같은 직장의 30대 여직원 F씨의 컴퓨터에 담긴 내연남과의 성행위 장면을 발견하고, 600여만원을 주지 않으면 이를 외부로 유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E씨는 F씨로부터 “컴퓨터를 점검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컴퓨터를 점검하던 도중 유부녀인 F씨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 나눈 음란한 대화내용을 발견했고 내연남과 주고받은 성행위 사진도 찾아냈다. 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E씨의 협박에 F씨는 나흘간 고민하다 경찰에 신고했다.  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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