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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대장-부인, 군검찰로...공관병 격정토로 "큰 감옥"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8.0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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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잇따라 의혹을 제기한 육군 제2작전사령관 박찬주 대장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행태가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나면서 박 대장은 형사 입건해 군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박찬주 대장 부인은 참고인으로 군검찰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방부는 4일 공관병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주 육군 대장에 대한 중간 감사 발표를 통해 "민간단체가 군검찰에 제출한 고발장과 감사조사 결과를 토대로 형사입건해 검찰수사로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감사결과 브리핑에서 "박찬주 대장의 부인 전씨에 대해서는 군검찰이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군인권센터가 갑질의혹을 제기한 다음날인 지난 1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감사관 5명이 감사를 진행해왔다. 박찬주 대장과 그의 부인을 포함해 공관에 근무하는 병사 6명과 공관장, 운전부사관, 육군참모차장 재직 시 부관 등 10여명을 대상으로 사실 여부를 조사했다.

# 국방부 감사결과, 사실 확인된 부분과 추가조사 필요한 부분은?

문 대변인은 "관련자들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일부는 대장 부부와 관련 진술인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으나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가 ‘전자팔찌’로 표현한 손목시계타입의 호출벨 착용하기부터 칼은 휘두르지 않았으나 도마를 세게 내려친 사실이 확인됐고, 박 대장 자녀 휴가 시 대장 개인 소유 차량을 운전 부사관이 운전해 태워준 행위 등도 사실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또 문 대변인은 “요리 시 부모를 언급하며 질책한 행위, 전 집어던지기, 대장 아들의 옷 빨래 등은 대장 부인의 진술과 관련 병사들의 진술이 일치하지는 않았다"면서도 "하지만 다수의 병사들이 관련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사실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가 지난 2일 3차 보도자료까지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그러나 군인권센터가 전날 4차 보도자료를 통해 박찬주 대장 부인의 지시와 관련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나왔다는 ‘공관병 자살시도' 등의 3가지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다.

문 대변인은 "공관병 자살시도와 관련해서 대장 부부는 해당 병사의 개인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공관병의 GOP 철책 근무체험과 관련해선 일부 병사는 공관병 중 한 명이 관사를 벗어나 징벌적 차원에서 전방체험 근무를 갔다고 진술하였으나, 대장은 군단장 시절부터 공관병들도 군인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GOP 근무를 체험시켰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찬주 대장이 부인을 '여단장급'이라고 호칭하며 예의를 갖추라고 호통쳤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모든 면담자가 관련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군인권센터와 박찬주 대장 측 주장이 엇갈리는 3가지 ‘갑질 의혹’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 군인권센터, 검찰수사 전환 ‘환영’...강제수사 촉구 고발장 제출

이같은 국방부의 중간 감사 결과가 나오자 군인권센터는 “박찬주 사령관을 형사입건하고 검찰수사로 전환한다는 결정을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감사 결과 박 사령관 부부의 갑질로 인한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사실로 밝혀졌고, 일부는 피해자와의 진술이 엇갈리는 바 국방부는 사건을 검찰 수사로 전환하기로 했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군인권센터는 박찬주 대장 측이 부인하고 있는 점에 대해 사실임을 거듭 주장했다. 센터는 “진술이 엇갈리는 전자팔찌 사용, GOP 파견, 사령관 부인을 ‘여단장급’이라 부른 점 등의 범죄 사실은 복수의 피해자들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히 전자팔찌의 경우 7군단장, 육군참모차장, 제2작전사령관 재임 시절의 공관병들이 각기 제보를 통해 모두 증언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센터는 박찬주 대장 측의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강제 수사를 촉구했다. 센터는 “이처럼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한편, 개인적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발표에 직권을 남용해 부하를 동원하는 등 지위를 이용한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강한 상황”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8월 8일, 군 수뇌부 인사가 예정된 가운데 전역 예정자인 박 사령관이 이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할 소지도 매우 크다”며 “따라서 박 사령관에 대한 수사는 반드시 긴급체포, 압수수색 등이 포함되는 강제 수사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인권센터는 박찬주 대장 부부에 구속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했다. 센터는 4일 박찬주 대장과 부인에게 직권남용, 업무상 횡령, 폭행, 감금, 협박 강요, 군형법(가혹행위)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국방부의 형사 입건 수사 방침과 군인권센터의 일부 환영 메시지, 그리고 고발장 제출 등과 맞물려 박찬주 대장과 부인의 갑질 행태에 대한 정밀 수사가 단행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박찬주 대장은 지난 1일 조용히 전역 신청서를 제출하며 군복을 벗는 것으로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예전 공관병들이 군인권센터에 추가로 제보를 이어가면서 각종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군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맞게 됐다. 수사 결과에 따라 불명예는 물론 형사처벌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군검찰은 박 사령관 부부를 상대로 갑질 의혹의 사실관계를 조사하면서 '공관병 자살시도'가 가혹행위로 인한 것인지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 박찬주 사령관은 지난해에도 부인의 갑질 의혹으로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 피해 공관병 첫 언론 인터뷰, “이곳이 감옥” 증언

이날 제보자가 언론과 첫 인터뷰를 갖고 박찬주 대장 부부의 갑질 행태에 대해 증언해 주목을 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군인권센터에 제보했던 공관병 출신 A씨는 언론과 익명 인터뷰를 통해 박 대장 아래서 근무할 당시를 회상하며 “이곳이 감옥이구나, 좀 큰 감옥 같은 느낌을 받았다”며 “공관병 제도는 당연히 폐지해야 한다. 폐쇄된 공간에 있으니 이렇게 알려지지 않으면 모른다. 문제가 생길 여지가 너무 많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을 비롯한 공관병들에게 기본적인 집안일부터 모든 일을 시키고 트집을 잡으며 인격모독적인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일반병사들은 훈련 외 시간에 축구도 하고, 사지방(사이버지식정보방) 이용과 전화도 하는데 그곳에선 단절된 채로 있었다"며 "사령관을 위한 곳이니 따로 병사들을 위한 시설은 없었다. 인터넷을 하면 딴짓을 한다며 있던 컴퓨터를 막아버릴 때도 있었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던 호출벨과 관련해 A씨는 "벨(연결된 전자팔찌)을 24시간 착용해야 했다"며 "원할 때 바로 눌러서 뛰어오지 않으면 난리가 났다. 벨을 집어던진 적도 있다"고 회상했다. 부인은 '굼벵이 새끼도 아니고, 다시 제대로 빨리 못 오냐‘는 폭언은 물론 전자팔찌를 제대로 차지 않으면 ’너네 내가 영창 보낼 수도 있다‘고 협박했다고도 주장했다.

A씨는 전역 후 트라우마에 대한 번민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부조리를 좀 고쳐야 한다’며 신고를 고민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미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그때만 생각하면 트라우마로 남아있었다. 술자리에서 욕하고 그냥 그랬다"고 말했다. 그러다가 언론을 통해 부인하는 박찬주 대장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자기가 한 일을 아닌 척할 수 있냐’고 생각해 군인권센터에 제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공관병들이 군인권센터에 잇따라 제보함에 따라 육군은 공관병의 운영실태 확인과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주일간 공관 90곳의 공관병 100여명에 대한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공관병을 운영하고 있는 육군의 모든 장성급 부대가 대상이며 감찰·인사·편제·법무·헌병전문요원 등 20명으로 구성된 통합점검팀을 편성해 인권침해, 사적운용, 기본권 보장, 제도개선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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