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살인미수 전과자 공개수배, 전자발찌 끊고 활보라니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8.04 20: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신병원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살인미수 전과자에 대해 공개수배령이 내려졌다. 광주보호관찰소와 경찰이 전남 나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40대 남성 살인미수 전과자를 공개수배하며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전남경찰청과 교정당국은 4일 전자발찌의 고정 장치를 끊고 달아난 혐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살인미수 전과자 유태준(48)씨를 공개 수배한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소와 나주경찰서 측은 결정적인 제보를 한 시민에게는 범죄 신고자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 36분께 나주시 한 정신병원 주변 야산에서 휴대용 전자 부착장치를 버리고 벽돌로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 CCTV 확인 결과, 유씨는 북한 말투를 쓰며 도주 당시 격자무늬 남방과 환자복 바지, 검정색 등산모자, 파란색 운동화를 착용했다. 165㎝가량의 키에 보통 체격이다.

탈북자인 유씨는 2004년 이복동생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징역 3년과 치료감호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지난해 3월 7일 감호소를 나온 뒤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10년)을 받고 나주 모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1998년 탈북한 유씨는 2001년 '아내를 데려온다'며 재입북했다가 이듬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는 북한과 관련한 망상장애에 시달리다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치료감호 기간이 임시 종료된 뒤에도 완치되지 않아 보호관찰을 받으며 치료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발찌는 범죄자의 위치를 추적해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2008년 9월 도입됐다. 전자발찌에는 가위, 톱 등으로 쉽게 끊을 수 없도록 의료용 고무 끈 속에 금속 스프링이 보강돼 있다. 만약 대상자가 절단을 시도하면 끈에 부착된 센서가 이를 감지해 바로 보호관찰관제센터로 신호를 보내게 된다. 이번에도 광주보호관찰소는 법무부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로부터 전자발찌 손상을 통보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최근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 4월 서울 종로 거리에서 강도 전과 11범인 A씨가 전자발찌를 절단한 뒤 달아났다가 추격전을 편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 발생도 늘어나고 있어 이번에도 사건 발생 사흘 만에 살인미수 전과자에 대해 공개수배를 내린 것이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은 2011년 17명에서 2013년 33명, 2015년 62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민성 기자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