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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불륜남에 위자료 소송, 남편 승소액이 24% 왜?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8.0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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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아내의 불륜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남성이 위자료로 1200만원을 받아내게 됐다.

인천지법 민사26단독 김연주 판사는 A씨가 아내의 불륜남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위자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판결에 따라 아내 불륜남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2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SBS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결혼한 아내가 지난 1월부터 일을 하며 알게 된 B씨와 바람을 피운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 아내가 B씨와 몰래 만나며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는 등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한 A씨는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도 B씨가 자신의 아내와 만나 정신적인 피해를 끼쳤다며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연주 판사는 “피고는 혼인한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고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했다”며 “배우자로서의 원고 권리도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줬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2015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된 뒤 배우자와 불륜 상대에 대해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지면서 초기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가 상대적으로 늘고 그 액수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간통죄가 존재할 때와 위자료가 크게 차이가 없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아내나 남편의 외도, 불륜을 확인해 그 상대에게 청구하는 민사 배상액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그에 비해 인정액은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 이혼전문 변호사들이 체감하는 현실이다.

서울중앙지법이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1년간 불륜 상대방을 대상으로 제기한 민사소송 판결문들을 분석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법원이 피해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한 위자료 액수는 1000만~1500만원으로 집계됐다. 불륜 외에 폭행 등 피해 배우자를 상대로 한 다른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엔 다소 늘었지만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다.

이번 소송에서도 인천지법은 A씨와 아내의 혼인 기간, 불륜 기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청구액의 24%인 1200만원으로 제한한 것이다.

이렇게 위자료 인정액이 큰 변화가 없는 데는 불륜 입증을 피해 배우자가 직접 해야 하는 어려움이 큰 것이 주요 이유로 꼽히고 있다. 간통죄가 있을 때만 해도 고소를 하게 되면 경찰에서 증거를 확보해줬지만 이제는 피해 배우자가 직접 나서거나 이혼전문변호사들을 찾게 된다.

이혼하지 않더라도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민사 소송을 제기하려면 통상 불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먼저 파악하는 중요하다. 법원을 통해 배우자와 불륜 상대방의 통화 내역을 통신사로부터 제출받게 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이마저도 점점 여의치 않는 게 현실이다. 2년치 통화내역 백업본과 불륜을 입증할 증인을 확보하면 남편나 아내의 불륜 상대방에게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는데 기초가 된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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