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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가리 과자' 대책 나왔지만, 트렌드 먹거리 민낯 안보이려면?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8.0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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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뷰] 지난 1일 충남 천안시에서 한 초등학생이 ‘용가리 과자’를 먹은 뒤 위에 5㎝ 구멍이 뚫려 응급 수술을 받으면서 액체질소 공포를 불러온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용가리 과자 피해 사건과 관련해 안전관리대책을 내놓았다.

이제부터는 용가리 과자 등 액체질소 잔류 식품의 판매가 전격 금지된다.

식약처는 초등학생이 액체질소가 든 과자를 먹고 위에 구멍이 뚫리는 상해를 입은 사건과 관련해 액체질소 안전관리 대책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가 용가리 과자 사건을 계기로 액체질소 잔류 식품 판매 금지 등 안전대책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사진출처=KBS보도화면]

일명 용가리 과자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 대책으로 우선 액체질소 잔류 식품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게 된다. 휴가지, 물놀이터, 길거리 등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강화하고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교육도 넓히게 된다. 어린이 등이 접촉할 경우 위해를 입을 수 있는 빙초산, 이산화탄소(드라이아이스) 등 식품첨가물 사용에 대한 실태 조사도 넓혀나간다.

아울러 용가리 과자 사건으로 환기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 배상을 위해 피해구제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소비자 피해구제 지원책은 식품위생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설치해 소비자가 소송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영업자가 손해배상액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정부가 우선 지급하고 영업자에게 해당 금액 청구하는 조치다.

식약처는 앞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 가공, 판매 업소와 어린이 급식소 등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이낙연 총리에게 보고했다. 이에 이 총리는 "어린이가 즐겨 먹는 식품은 더욱 엄격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과 놀이기구 등에 대해서도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 총리는 지난 4일 용가리 과자 사건과 관련해 “이는 살인행위”라며 식약처뿐 아니라 산업통산자원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가 나서서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 수립을 지시한 바 있다. 또한 “저출산 시대에 어린이 안전 문제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다른 규제는 완화하더라도 안전 및 생명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고 어린이 먹거리 문제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점검을 주문했던 것이다.

식품첨가물로 허가돼 있는 액체질소.

과자, 식품 등을 포장하는 충전재로 쓰이거나 음식점 등에서 재료 보관용, 음식 조리용으로 사용되지만 취급할 때 부주의로 직접 섭취하거나 피부에 접촉하는 경우에는 동상, 화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질소는 인체 전혀 무해하지만 용가리 과자 사건처럼 기화되지 않은 질소가 액체 상태로 용기에 남아 있을 경우 이를 먹으면 인체에 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다.

영하 196도 이하인 액화 질소를 주입한 과자가 용가리 과자.

작은 과자 덩어리에 스며든 질소 연기가 입이나 코로 뿜어나오는 것 때문에 '용가리 과자'로 불리며 인기를 얻어 왔지만 액체 질소 잔존에 따른 피해 문제는 그동안 피해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고 해서 당국에서 손을 못대고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다.

그래서 류영진 식약처장은 지난 4일 용가리 과자 사건 피해자와 가족을 직접 찾아 위로하면서 “부모님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먹일 수 있도록 식품 안전을 위협하거나 아이들 건강에 해로운 위해식품 등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까지 하고 나섰던 것이다.

해외에서 많은 사례가 보고돼 왔지만 국내에서는 전혀 액체 질소의 위험성이 알려지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2012년 영국에서 나왔다. 18세 여성이 액체 질소가 함유된 칵테일을 마셨다가 위가 동사되면서 구멍이 생기는 증세로 위장 절제수술을 받고서야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영국법원은 액체 질소를 담은 카테일을 판매한 와인바에 벌금을 물렸고, 영국식품의약품 당국은 액체 질소를 음용하는 것은 인체에 위해하다는 성명을 낸 뒤 관련 제재조치를 취하고 나섰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최근 질소 커피, 질소 칵테일, 질소 아이스크림 등 ‘질소 먹거리 열풍’이 번지는 가운데 어떤 면에서 이런 먹거리가 안전하고, 어떨 때 액체 질소가 먹거리에 남을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위험이 존재하는 지 등에 대한 정보가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용가리 과자 사건이 발생하자 질소가 들어간 다른 식품에까지 막연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니트로(질소) 신드롬’은 ‘니트로 포비아’로 변하는 현상까지 낳고 있다. 질소를 이용해 먹거리의 고정관념을 파괴하는 음식문화도 주춤할 우려가 있는 가운데 질소 먹거리를 만들어 파는 업계에서는 각종 채널을 통해 질소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홍보하는 실정이다.

프랜차이즈 커피업계의 경우 질소 커피의 안정성 논란에 대해 커피에 들어가는 질소는 기체 상태이며, 액화 질소를 상온에서 기화해 사용하는 용가리 과자와는 제조방식부터 전혀 다르다고 알리고 있다. 질소 아이스크림 업계도 “90초가량 제조한 뒤 질소가 완전히 기화하고 나서야 고객들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식약처는 용가리 과자 사건을 통해 액체질소 잔류 식품 판매 금지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사진출처=KBS보도화면]

최근 한 질소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업체는 자사 인터넷 홈사이트에 안내문을 통해 “일명 용가리 과자로 불리는 질소과자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고객들이 액화질소로 만든 제품에 대해 많은 의심과 불안감을 품게 됐을까 봐 우려된다"며 "하지만 질소 아이스크림은 제조과정부터 방법까지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질소 아이스크림으로 인한 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한 사례가 없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가짐으로 더 건강한 디저트를 만들겠다“며 우려하는 소비자들이 차가워진 시선을 거둬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막연한 불안과 공포는 제대로 된 정보 제공과 사전 제도 점검을 통해 해소될 수 있다. 사건과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사과하고 피해자를 위로하는 뒷북행정으로는 국민들의 불안지수만 높이게 된다. 날로 변하는 입맛에 창의적인 아이템으로 맞춰나가는 먹거리 산업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다국적 음식 프랜차이즈 기업에서는 한국 매장에서 기획된 아이디어 메뉴를 받아들여 세계적인 히트상품으로 만드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만큼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 먹거리가 제도적인 안전망이 미비해 사건 사고가 터지면 불안해하는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아 사양화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정부는 늘 먹거리 트렌드를 살피고 사전에 건강과 관련한 안전책을 마련해 소비자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식품 관련 산업은 커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할 때다.   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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