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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시동, 병만큼 큰 고통 덜어줄까? 궁금증 핵심5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8.1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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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뷰] ❶ 비급여 해소와 발생 차단
: 미용ㆍ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 편입하고, 국민부담이 큰 3대 비급여(선택진료ㆍ상급병실ㆍ간병)는 해소하며,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간을 대폭 확대한다.
❷ 개인 의료비 부담 상한액 적정 관리
: 노인ㆍ아동ㆍ여성ㆍ장애인 등 취약계층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수준에 비례한 본인부담 상한액을 설정한다.
❸ 긴급 위기 상황시 지원 강화
: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제도화하고 제도간 연계를 강화해 국민부담 의료 18% 감소, 비급여 부담 64% 감소를 꾀한다.

이렇게 ‘문재인 케어’ 가동이 본격화된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피눈물 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선언한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 케어’ 방향이다.

문 대통령은 9일 서울성모병원 중앙홀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 발표회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며 ‘문재인 케어' 정책을 국민에게 직접 공개했다.

대선 과정에서 치매 국가책임제 등을 내세우며 건강보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은 이 공약을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 44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에 반영했고, ’문재인 케어‘로 더욱 구체화한 것이다. 가족 중 누군가가 큰 병에 걸리면 가정경제가 파탄 나는 '메디푸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돼온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또 없애나가는 '문재인 케어'에 본격 시동을 건 것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31조원을 투입, 이를 통해 국민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2015년 13조5000억원에서 2022년 4조8000억원으로 64% 낮춘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성형, 미용 등을 제외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는 환자 본인이 비용을 차등 부담하는 조건으로 예비적으로 보험급여를 적용하게 된다. 이런 예비급여 추진 대상 비급여 항목은 3800여개로, 그동안 비싸서 주저했던 MRI·초음파·다빈치 로봇수술 등에 대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간병비·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를 개선해 환자와 가족의 실질적인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문재인 케어를 가동한다.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사가 간호와 간병을 전담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을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하고, 소득하위 계층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도 낮추기로 했다. 현재 간병비는 병원에 따라 다르지만 하루 6~8만원에 달해 환자 측에는 치료비보다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안겨줬던 요소이기도 하다.

특진비로 불리는 선택진료제는 내년부터 완전히 폐지된다. 현재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 입원료에 대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1∼3인실로도 보험급여가 확대된다.

이밖에도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100만원 이하로 인하,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현행 20%에서 5%로 경감, 중증치매환자의 본인부담률 10%로 인하, 노령층 틀니 부담 완화, 의료비 지원제도의 모든 중증질환 확대 등이 문재인 케어에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비중이 높아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보다 높았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를 원천적으로 해소한다는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보장강화정책과 차별화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케어' 본격 추진에 따른 주요 사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자.

#01 ‘문재인 케어’ 기대효과는?

2015년 건강보험 진료비 중 가계에서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 비율은 36.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40.8%) 다음으로 높다. OECD 평균(19.6%)의 두 배 수준이다. 의료비 위험 대비책이 충분하지 않은 현실에서 가구의 소득 대비 일정 수준 이상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 비율이 높은데 특히 저소득층은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의 위험까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번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영역을 현재의 3분의 1까지 줄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1인당 평균 50만4000원(2015년 기준)에서 41만6000원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다. 저소득층에서는 연간 500만원 이상의 의료비 부담 환자가 12만3000명에서 6000명으로 95% 감소된다는 게 정부의 기대치다.

#02 고가의 항암치료제까지도 건강보험 혜택으로 이어지나?

고가임에도 입증 효과가 불분명해 비급여로 분류됐던 약재는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30~90%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해 부담이 완화된다. 불가피하게 비급여로 처리돼 의료비 부담이 과중하게 됐을 때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통해 경감받을 수도 있다.

재난적 의료비는 소득 하위 50% 가구를 대상으로 연 소득의 20~30%를 넘는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또 선정기준을 다소 넘더라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엔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03 보장성 강화로 실손 보험료는 내려가지 않고 보험사만 반사이익을 얻는 게 아닐까?

종전에는 보장성이 강화되면 실손 보험사가 지급해야 하는 돈을 건강보험이 지급해야 하니 반사이익이 돌아갔다. 보장성이 강화돼도 비급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손해율은 높다는 게 보험사들의 입장이지만 정부는 문재인 케어의 목표가 비급여의 원천 해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험사의 손해율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계획이다.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도록 공ㆍ사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복지부와 금융위의 공ㆍ사보험 협의체를 통해 보장범위 조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보장 페러다임 전환. [그래픽출처=보건복지부]

#04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 과한 것인가? 부족한 것인가?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보장률은 63%에서 70%로 올라 OECD 평균(80%)과의 격차를 절반 정도 개선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부담 가능한 보험료 인상률을 고려한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복지병’으로 우려할만큼 급격한 개선은 아니라는 것이다. 서민 가계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켜가면서 선진국처럼 소득의 10%가 넘은 보험료로 OECD 평균에 맞춘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성급하다는 시각이다.

#05 '문재인 케어'에 필요한 재원 마련책은?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재원책까지 밝혔다 "앞으로 5년간 30조6000억 원이 필요한데 그동안 쌓인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 중 절반 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국가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다"고 했다. 이어 "동시에 앞으로 10년 동안의 보험료 인상이 지난 10년간의 평균(3.2%)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지출은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건강보험 적립금 20조원을 먼저 활용한다. 나머지 10조6000억원은 내년에 6조9000억원을 국고로 지원하고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를 통해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혜택이 늘어나는 만큼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는데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인상률을 지켜나갈 수 있느냐가 문재인 케어 성패의 관건이 된다. 최근 5개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1%였기 때문에 체감 인상률도 중요해진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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