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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비정규직 전원 해소' 선언에도, 이장한 회장엔 영장신청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8.1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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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이 비정규직 정원 정규직 전환을 선언하는 날 종근당 오너인 이장한 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종근당은 10일 본사와 계열사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을 올해 안에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해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발표 뒤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일삼아 ‘갑질 논란’을 빚은 이장한 종근당 회장에게 경찰이 사법처리에 나선 것이다.

이같이 오너가 갑질 논란에 휩싸이고 대국민 사과에 이어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는 어수선한 상황에서 종근당은 조직 분위기를 다잡고 직원들의 사기를 고취하는 차원에서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 전환 카드를 꺼내들었다.

종근당은 채용 규모도 올해 하반기 200명, 내년 420명 이상으로 확대해 일자리 창출에도 앞장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채용 인원의 70% 이상을 청년으로 채용해 전체 임직원 대비 청년고용률을 지난해 9.3%에서 내년엔 15%까지 늘리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도입해 편견 없이 공정하게 인재를 채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을 오는 10월로 앞당겨 반영해 지급하고,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유연근무제도 도입한다.

종근당이 조직 혼란을 막고 새로운 기업문화를 만드는 차원에서 제시한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 전환,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 확대, 블라인드 채용 등은 대부분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춘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동안 기업 오너 일가가 각종 비리 혐의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을 때 사회 공헌 활동을 늘리거나 정부 친화적인 정책을 도입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점에서 이번 종근당의 진일보한 채용도 그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 가운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종근당 이장한 회장에 대해 형법상 강요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장한 회장에 대해 범행 부인, 피해자가 다수인 점,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자신의 차량을 모는 운전기사 4명을 대상으로 폭언 등을 통한 협박으로 불법 운전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장한 회장이다.

또한 이장한 종근당 회장에게는 지인들에게 의사처방전이 필요한 발기부전치료제(종근당 '센돔')를 접대 목적으로 함부로 제공한 약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종근당에서 제조되는 '센돔'은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처방 없이 판매 또는 제공할 수 없는 의약품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장한 회장이 이 ‘센돔’을 다른 대기업 오너나 지인들에게 건넸다는 의혹도 일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종근당 측은 홍보 차원에서 의사나 보건의료 관계자들에게 견본품을 나눠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4일 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폭언 등 갑질 논란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해당 운전기사들의 제보가 잇따르자 내사 착수 사흘 만에 수사로 전환했고, 지난 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장한 회장은 운전기사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는 음성 녹취가 공개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일과 관련 물의를 일으킨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며 "저의 행동으로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 용서를 구한다"고 사과한 바 있다.   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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