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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징계법' 발의에도, 박찬주 대장은 인사소청 제기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8.1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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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갑질’ 의혹 사건으로 군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찬주 육군 대장이 2작전사령관에서 물러나는 동시에 취해진 '전역 연기'에 항의하며 국방부를 상대로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군 관계자는 11일 "박찬주 대장이 국방부 처분에 관한 문제로 국방부에 인사소청을 한 것으로 안다"면서 "(공관병 갑질 사건에 대한) 기존 수사는 그대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박찬주 대장은 군인권센터가 지난달 31일 박 대장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을 제기한 다음날 국방부 대변인을 통해 사과의 뜻을 간접적으로 전달한 뒤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송영무 장관의 지시로 군 검찰 수사를 받도록 하기 위해 지난 8일 대장급 군 인사 때 박찬주 대장의 전역을 연기시키고 이례적으로 ‘정책연수’ 발령을 냈다. 박찬주 대장은 이날 군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첫 조사를 받았고 이틀 뒤에는 2작전사령부 공관, 계룡시 자택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졌다.

국방부는 장관급 장교는 '국내외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연수 및 교육을 위하여 파견되는 직위'나 '전역준비를 위한 3개월 이내의 임시 직위' 등에 임명할 수 있다는 군인사법에 근거에 전역 연기에 따른 ‘정책연수’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반면 박찬주 대장은 중장급 이상의 장교가 면직될 경우 전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군인사법 조항 등을 근거로 전역 연기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박찬주 대장 측은 중장급 장성이 지휘하는 인사사령부에 발령을 낸 것도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이 박찬주 대장이 전역 연기에 항의하며 인사소청을 제기한 것은 전역한 상태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민간검찰의 수사를 받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전역 연기에 항의해 제기한 박찬주 대장의 인사소청을 심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박찬주 대장에 대한 여론은 여전히 차갑고 정치권에서는 ‘군서열 3위’의 박찬주 대장에게 적용할 법 규정이 없어 군 자체에서 징계 절차조차 밟지 못한 점에 주목해 이른바 ‘박찬주 징계법’을 잇따라 발의했다.

현재 군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보다 선임인 3명이 참여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공관병 갑질에 대한 중간 감사에서 일부 사실이 확인된 박찬주 대장은 징계위에 회부조차 될 수 없었다. 장관급인 박찬주 대장 위에는 서열상 합참의장, 국방부 장관 등 2명밖에 없어 징계위 자체가 구성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지난 10일 군 서열 3위 이상인 고위급 장성이라도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박찬주 징계법’인 군인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병기 의원이 낸 개정안에 따르면 심의 대상이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는 고위 장성일 경우 국무총리 소속 징계위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사와 징계의 목적으로 직위해제, 보직 해임된 장성의 경우 자동 전역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김병기 의원은 "위계서열이 강조되는 군 조직 특성상 군 장성급들은 비위 행위를 저질러도 처벌은 어떻게든 피할 수 있다는 안일한 인식이 팽배해 있다"며 "장성들이 징계 사각지대에 숨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도 11일 군 서열 3위 이상 4성 장군도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서는 심의 대상이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는 고위 장성일 경우 국방부 장관이 민간위원 등을 위촉해 위원회를 꾸릴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민간위원은 대장 이상의 군인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법학 교수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단서가 달렸다.

김영우 의원은 "앞으로 군대 내에서 '갑질'하는 장군은 반드시 징계 돼야 한다. 비위행위를 행한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라도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발의 취지에 대해 강조했다.   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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