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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무죄...나종인-정운호-정준양, 결이 다른 ‘3색 판결’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8.18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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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끝에 간첩 누명을 썼던 나종인 씨, 재심 청구 4년 만에 항소심도 무죄.

‘법조계 로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부장판사 뇌물' 혐의만은 항소심도 무죄.

'1600억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항소심도 무죄.

모두 항소심서 무죄를 받았지만 결이 다른 2심 판결이었다.

추재엽 전 양천구청장 등 국군보안사령부 소속 수사관들로부터 고문을 받고 옥살이를 했던 나종인(73) 씨가 재심 항소심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게 눈길을 끈다.

18일 SBS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는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과 가혹행위 등으로 허위 자백을 했다'고 본 1심 판단이 타당해 보인다"며 "경찰 조사를 받을 때의 심리상태로 검찰 조사도 받으며 자백한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나종인 씨는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향해 "이런 세상을 살아 생전에 볼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다"며 "여생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칠 수 있는 기회를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나종인 씨는 1985년 3개월여 고문 끝에 1960년대 월북한 뒤 남파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그래 8월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나씨는 1998년 1월 출소했다. 이후 나씨는 2012년 보안사령부 수사관 시절 고문 사실을 폭로하려 했던 김병진 씨를 간첩으로 지목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던 추재엽 전 구청장에 대해 '자신도 피해자'라며 서울고법에 탄원서를 내면서 2015년 재심을 청구한 끝에 항소심에서도 억울한 간첩 누명을 풀기에 이르렀다.

반면 비리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기업 대표들은 주요 혐의에 대해 항소심서도 무죄를 선고받아 대조를 보였다.

현직 부장판사에게 재판 청탁 명목으로 억대의 뇌물을 주고 1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는 항소심에서 뇌물죄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운호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6개월으로 감형해 선고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정운호 전 대표가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부장판사에게 재판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준 혐의는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운호 전 대표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107억원이 넘는 회사자금을 마치 개인 돈처럼 횡령한 돈을 도박 빚 청산이나 로비자금 등 개인 명목으로 썼다"며 "법을 경시하고 '돈이면 뭐든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그릇된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현직 부장판사에게 뇌물을 공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35억원 상당의 호텔 전세권을 개인 명의로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배임 금액을 확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부실기업을 인수해 포스코에 1600억원에 가까운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준양(69) 전 포스코 회장은 항소심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양 전 회장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진지오텍 인수와 관련해 주요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거나 허위보고했다고 볼 수 없다"며 "보고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어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준양 전 회장은 포스코그룹 전략사업실장과 공모해 부실기업인 성진지오텍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분을 업계 평가액보다 두 배가량 높게 사들여 포스코에 약 1592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정준양 전 회장은 이상득 전 국회의원에게 포스코 신제강공장의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청탁하고 그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11억8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도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은 정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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