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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확정… 10월 2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고민한 것은?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7.09.0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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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 뉴스 이상래 기자] 10일간의 ‘슈퍼 황금연휴’가 다가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국무회의에서 10월2일 임시공휴일을 확정했다. 9월30일(토요일)부터 10월9일(한글날)까지 최대 10일을 쉴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오늘은 법안심사와 함께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10월2일 임시공휴일을 오늘 지정하는 이유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서 임시공휴일을 논의하는 것이 한가한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임시공휴일 지정을 임박해서 결정하게 되면 국민들이 휴무를 계획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며 “또한 (임시공휴일 지정이 늦어지면) 산업현장과 수출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어린이집 휴무 등으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이 명절 연휴를 알차게 보내고 산업계에서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휴일 지정을 조기에 확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국민들은 추석연휴와 함께 사상유례없는 10일간의 긴 연휴를 보내게 된다”며 “모처럼 휴식과 위안의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또한 이번 추석연휴가 내수진작과 경제활성화를 촉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2일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휴가 길어지면서 피해를 보거나 오히려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한 세심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10일 간의 긴 연휴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결제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또한, 집중호우와 폭염 등 재해 피해에 대한 금융지원, 보험금 지급 등도 차질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당초에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대선후보 시절에 공휴일과 추석 명절 사이에 낀 10월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던 바가 있기 때문이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도 “국민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결국 5일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되면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있는 ‘10월 달력’이 만들어졌다.

10월 3일(화요일)은 개천절이고, 4일은 추석, 5일은 추석 다음 날, 6일은 대체공휴일이다.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하면 이전 주말인 9월 30일(토요일)부터 10월 9일(월요일) 한글날까지 최장 10일을 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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