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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폭행,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정치권은?… 소년법 폐지 등 논의 본격적으로 나서나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7.09.0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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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 뉴스 이상래 기자]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이어 강릉에서도 유사한 폭행 사건이 일어나면서 소년법을 페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청원글에 참여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각 정당에서도 소년법을 손 봐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빠른 시일 내에 소년법에 대한 정치권에서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은 지난 1일 오후에 부산 사상구 한 공장 앞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여중생 3학년 A(14)양 등 2명이 여중생 2학년 B(14)양을 폭행한 사건이다. 가해자들은 평소 선배에 대한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공장 주변에 있던 철골 자재, 소주병, 의자 등으로 B양을 폭행했다. B양은 뒷머리와 입안 등이 찢어지면서 온몸에 피가 흘러내렸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은 가해자들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무릎을 꿇고 있던 B양의 사진을 SNS에 전송하면서 금세 퍼졌다.

강릉에서도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유사한 폭행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5일 강릉경찰서에 따르면 여고생 C양 등 여고·여중 학생 6명은 여중생 D양을 지난 7월17일 강릉경포 백사장, 강릉시내 자취방 등에서 오전3시부터 7시간동안 무차별 폭행했다.

이들은 D양의 머리와 몸에 침을 뱉고 주먹과 발로 때렸으며 가위로 위협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이후 D양의 부모가 C양 등 5명을 고소했고 경찰 조사 중 1명이 추가로 밝혀졌다. 사건 이후 D양은 전신 타박상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으며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에 이어 강릉 폭행까지 알려지자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년법 폐지 청원에 동의하는 인원은 13만 여명을 넘어섰다. 소년법은 미성년자의 형사처벌 수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지난 3일 청와대 홈페이지의 국민소통 광장의 국민청원 및 제안 코너에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미성년자의 형사처벌 수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청원글이 올라왔었다.

청원인은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청소년들이 자신이 미성년자인 걸 악용해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며 "피해자들은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괴롭힘 등으로 인해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고 평생을 트라우마로 살아간다"고 밝혔다.

이어 "경미한 폭행이나 괴롭힘, 왕따여도 더욱 더 구체화하고 세분화하여 징계를 내려야 그나마 줄어들 거라고 생각한다"며 "청소년들이 어리다고 할 수만은 없는 시대가 왔다.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고 강조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정치권에서도 소년법을 폐지 및 개정 등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번 인천 초등생 피살사건 대책으로 유괴살인 등 특정 강력범죄에 대한 소년법 특칙 적용을 배제하는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 개정안' 발의 이후 미성년 폭력 혹은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 및 경미 범죄에 대한 보호와 선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소년법 개정안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표창원 의원은 "저는 계속 입법적 노력과 정책 제안 및 비판과 촉구 등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겠다"며 "피해자들과 가족 분들, 그리고 최근 잇따른 청소년 강력범죄 사건으로 인해 놀라고 분노하고 걱정하신 국민 여러분께, 미리 입법과 대책 강구해서 막지 못해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5일 "소년법이 제정 취지와 반대로 교정과 범죄 예방에 부작용을 일으킨다면 이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양순필 수석부대변인은 "소년법이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당초 제정 목적에 맞게 기능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부산 중학생 폭행 사건 등 죄질이 나쁜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법에 예외 규정을 두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성교육 강화 등 청소년 범죄를 줄이기 위한 전사회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도 이와 관련된 당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부산에서 발생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퍼지는 여중생 폭행사건은 청소년 폭력사건에 대한 경찰의 안이한 대처에서 기인했다"고 밝혔다.

김세연 정책위의장은 "14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소년법을 개정하는 청원에 2만명 이상이 서명했다"며 "청소년 사건을 재검토해서 가해 및 피의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 처벌과 교정 교육 및 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 차원의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업다운 뉴스와의 통화에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강릉 폭행 등 청소년 폭행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사전 예방하는 데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며 "그러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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