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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날 10월 2일, 국가공휴일로 지정되면 10월에 이틀연휴 생기나?… 주승용 의원, 공휴일에 관한 법률 발의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7.09.0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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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 뉴스 이상래 기자] 노인의 날로 지정된 10월 2일을 국가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이 7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만약 10월 2일이 국가공휴일로 지정된다면 10월 3일 개천절까지 매년 이틀 간 연휴가 가능하게 된다.

주승용 의원은 노인의 날을 국가 공휴일 지정하려는 것은 경로효친의 소중한 정신을 되새기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가 15세 미만 인구를 사상 처음 추월하면서 '노인이 아이들보다 많은 나라'가 현실이 됐다. 지난해 11월 1일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677만5,000명으로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676만8,000명)를 추월했다.

2025년이면 1,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 사회가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전남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1.4%에 달하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고령사회(20% 이상)에 진입했으며, 국가 전체의 초고령화 사회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진척되고 있어 다각적인 대비가 시급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노인 문제에 대한 인식과 각성은 여전히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노인 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은 여전히 OECD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노인 복지의 수준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주승용 의원은 "과거 국가발전과 자식 교육을 위한 어르신들의 땀과 눈물은 그에 합당한 존경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장수시대가 축복이 되려면 외롭고, 아프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어르신들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인의 날 공휴일 지정은 단지 쉬는 날 하나 더 만들자는 게 아니라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현실에서 우리 부모님과 어르신을 위한 노인 문제 해결에 더욱 관심을 갖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은 따로 제정되어 있지 않다. 주승용 의원이 발의하기 전 앞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김해영의원 등 10인),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등 총 9건의 법률들은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노인의 날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1991년에 유엔 회원국이 국제 기념일로 제정한 국제 노인의 날(International Day of Older Persons)이 있다. 매년 10월 1일이다.

1948년 제3차 유엔총회에서 노인권리선언문(Declaration of the Old Age Right)이 채택되고 그 뒤인 1990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45차 유엔총회에서 10월 1일을 국제노인의 날(International Day for the Elderly)로 정하기로 결의했다. 1991년 10월 1일에는 전세계 유엔사무소에서 제1회 국제노인의 날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세계 장수국가인 일본은 1954년부터 경로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했다. 2002년까지는 매년 9월 15일에 기념했지만 2003년부터는 9월 세 번째 주 월요일을 경로의 날로 지정해 쉬고 있다. 일본은 경로의 날에 이어 '추분의 날’이라는 휴일이 뒤로 붙어 연휴가 만들어 진다. 일본에서는 이 연휴를 '실버 위크(Silver Week)’라고 부른다.

중국에서도 음력 9월 9일을 노인의 날(老人节)로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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