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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화,"무릎이라도 꿇겠다"던 이수성 감독 녹취록 공개...격정토로 까닭은?

  • Editor. 엄정효 기자
  • 입력 2017.09.1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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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엄정효 기자] 개그우먼 출신 배우 곽현화가 영화 ‘전망 좋은 집’ 이수성 감독의 무죄판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입장을 전해 화제가 되고 있다.

곽현화는 1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 매체에 따르면 곽현화는 기자회견에서 해당 사건의 경위를 설명한 뒤 지난 2014년 초 IPTV에 문제가 된 노출 장면이 삽입돼 유통된 것을 알고 놀라서 이수성 감독에게 전화를 했다며 이 감독에게 들은 말은 '미안하다', '제작사가 시켰다'라는 말 뿐이었다라고 전하며 이수성 감독과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기자회견을 열고 이수성 감독과의 녹취록을 공개한 곽현화. [사진출처=영화 '전망 좋은 집' 포스터]

곽현화가 공개한 녹취록에서 이수성 감독은 "죄송하다. 만나서 얼굴 보고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말만 반복했고 곽현화가 "동의도 없이 상반신 노출 신을 넣어서 배포하면 어떡하느냐"고 지적하자 이를 인정하며 "만나서 얘기하자. 무릎이라도 꿇고 사과하겠다"고 답했다.

곽현화는 이 감독과는 구두 계약으로 오갔기 때문에 녹취록 외에는 증가가 없다면서 이 녹취록 이외에 시나리오를 처음 건네준 영화 프로듀서와도 무삭제판이 퍼진 후 통화를 했다면서 중간에서 노출 신을 조율한 프로듀서와의 녹취록도 공개했다.

이 사건 변호를 맡은 이은의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게 된 의도를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전하며 "그동안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던 건 언론 플레이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지만 이수성 감독이 먼저 기자회견을 열었고 한국 영화계에서 배우들이 더 이상 이 같은 피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곽현화 또한 "비록 판결은 무죄로 났지만 과연 그 행위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옳았다고 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라며 "제가 민사 소송을 통해 요구한 배상액은 1억 원이다. 이수성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3억 원 요구했다고 하더라. 기자회견도 제가 만나주지 않아서 열게 된 것이라고 했는데 전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법정에 가서 진술을 했다. 어이가 없었다"라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곽현화는 자신이 피해자라면서 피해자도 뭔가 적극적으로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당시 소속사도 없었고 첫 영화 도전이었기에 감독의 말을 무조건 거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은의 변호사 또한 성폭력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왜’를 묻는다면서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알리고 싶은 건 '이런 녹취록은 보호가 안 돼', '계약서를 써야해'를 알리기 위해서다. 앞으로 배우들의 계약서 문제가 투명하게 밝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이다"라고 지적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 지었다.

곽현화가 기자회견을 연 건 앞선 이수성 감독의 기자회견에 대한 답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난 7월에 먼저 기자회견을 연 이수성 감독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당시 이수성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노출장면이 포함된 편집본을 곽현화에게 보여줬다면서 모니터링을 마친 곽현화가 노출장면도 예쁘게 나왔다며 만족스러워했고 영화업계 관계자들과 식사를 하면서도 노출장면 촬영이 전혀 부끄럽지 않고 만족스럽다고 말하며 유쾌하게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주장했다.

과거 한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날선 공방전을 이어갔던 곽현화와 이수성 감독. [사진출처=SBS '본격 연예 한밤']

이어 “그런데 며칠 후 곽현화 씨가 극장 개봉을 앞둔 영화에서 본인의 가슴 노출 장면을 삭제해주면 안되겠냐고 전화로 부탁했다. 전 극중 꼭 필요한 부분일 뿐 아니라 이미 투자사한테도 편집본을 넘겨준 상태이기 때문에 노출 장면을 뺄 수 없다고 대답했다. 그럼에도 곽현화 씨가 여러 차례 저에게 전화를 걸고 울고 불고 사정을 해서 고민 끝에 투자사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설득하여 위 장면을 삭제한 채 영화를 개봉 상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수성 감독은 문제가 된 IPTV 무삭제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2012년 12월경에 극장판에 없는 10분 정도 분량을 추가한 무삭제판 서비스를 출시하였고 반응이 좋았다. 그 후 2013년 11월경 문제의 곽현화 씨 가슴 노출 장면이 추가된 무삭제 노출판을 서비스하였는데 이는 감독으로서 영화 서비스 종료 전에 처음 구상대로 완성도 있는 작품을 편집해서 공개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영화 자체가 성인영화였고 노출장면이 자세하게 묘사된 시나리오를 읽어본 상태에서 출연 결심을 했기 때문에 감독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출연은 하겠지만 노출 연기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만약 곽현화 씨가 노출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면 저는 곽현화 씨를 캐스팅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곽현화 씨는 단 한번도 문제의 장면을 촬영하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출연계약에 명시된 대로 사전에 촬영 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촬영이 진행되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감독은 “저는 절대로 곽현화 씨를 속여서 영화를 찍지 않았습니다”면서 “곽현화 씨의 고소 이후 준비했던 다른 작품의 여배우가 출연 결정을 번복하는 등 영화감독으로서 차기작에 많은 차질이 생기며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라고 호소했다.

앞서 '전망 좋은 집'에 출연했던 곽현화는 2014년 4월 이 감독을 고소했다. 당시 그녀는 상반신 노출 장면을 두고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겠다던 감독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 등 명목으로 유료로 판매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6월 이 감독을 불구속 기소, 재판에 넘겼다. 이수성 감독은 지난 1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으며 최근 2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또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법정 다툼을 벌였으나 지난 6월 혐의 없음 판결을 받았다.

곽현화는 녹취록을 공개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에 앞서 이수성 감독도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기자회견을 열었던 바 있다. 그들의 길었던 3년간의 법적공방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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