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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아들 필로폰 투약 체포, 정치인 가족의 씁쓸한 마약 스캔들

  • Editor. 엄정효 기자
  • 입력 2017.09.1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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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엄정효 기자] 또 사회 지도층 인사의 자녀가 일을 냈다. 이번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그 장본인이다. 과거 군 복무 당시 후임 병을 폭행한 혐의로 한차례 물의를 빚었던 남경필 지사 아들이 이번에는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

18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전날 오후 11시쯤 남경필 지사의 장남 남모(26)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남씨의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을 확인했으며 정밀검사를 위해 남씨의 소변과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할 예정이다. 남씨도 경찰 조사에서 한 차례 자신의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했음을 인정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필로폰 투약혐의로 체포됐다. [사진출처=남경필 페이스북]

아들 소식을 들은 남경필 지사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다. 현재 독일 출장 중인 남 지사는 돌아가서 자세한 말씀드리겠다며 국민과 도민들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남경필 지사 장남의 마약 파문이 불거지자 과거 같은 혐의로 물의를 빚은 정치인들의 가족들이 다시금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15년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현재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 사위가 논란이 됐다. 김 의원의 사위 이모 씨는 2013~2014년 나이트클럽 화장실과 승용차 안에서 코카인을 5회, 2012~2014년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5회, 2011~2013년 리조트 등에서 엑스터시 3회, 2011~2012년 지인 집에서 스파이스 1회·대마 1회를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당시 집행유예 선고를 위해 형량을 3년(집행유예 4년)으로 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당시 김무성 의원은 수사와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당시 사위가 마약 투약으로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조차 재판이 모두 끝난 뒤 알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역시 양형기준 최저선보다 낮은 3년(집행유예 4년)을 요청했는데 이는 기준에 맞게 구형한 것으로 정상적인 재판결과이며 초범인 점을 고려해 항소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이 김무성 의원과 특수 관계라는 사실도 몰랐다고 밝혔다, 

그에 앞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막내아들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도 1989~2002년까지 6차례 마약 투약이 적발돼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남경필 지사 장남의 마약혐의에 많은 누리꾼들은 과거 정치인 가족이 마약사건에 연루됐던 일들을 다시 떠올리는 한편 제대로 수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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