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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이번 정기국회에 '공수처 설치법' 통과 목표"

  • Editor. 곽정일 기자
  • 입력 2017.09.1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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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곽정일 기자]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18일 "이번 정기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통과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공수처란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 기소하는 독립기관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수사와 기소는 검찰의 고유권한인데 고위공직자에 한해 공수처에서 검찰 대신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검찰에서는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노 의원은 이날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공수처 신설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했을 때 제기했던 공수처 설치 필요성에 관한 내용을 잘 담아낸 것으로 보인다"고 호평했다.

노 의원은 "이제 남은 과제는 국회가 서로 간의 이견을 좁히고 결론을 만들어내는 생산적 논의를 통해 공수처 설치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은 공수처의 독립기구 설치화, 공수처에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을 부여, 공수처장을 다양한 의견을 수용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독립기구 설치를 통해 외부 압력의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있고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부여하는 것은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해 실질적인 감찰이 가능하다는 점 및 대통령의 임명을 통해 다른 고위 상부 기관에서 전횡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노 의원은 다만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서 공수처 우선 수사원칙이 더욱 분명하게 반영되도록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20일에 열리는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당장에 공수처 설치법 심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를 표명해왔기에 공수처가 설치되기까지는 잦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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