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엄정효 기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 중 한 사람인 故김광석. 그런 그의 죽음에 의문을 품은 이상호 기자가 지난 8월 내놓은 영화 ‘김광석’. 이 영화는 자살로 알려졌던 김광석 죽음이 타살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 와중에 지난 20일 김광석이 아끼던 딸 서연 씨가 이미 10년 전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영화 ‘김광석’ 개봉 이후 감독인 이상호 기자는 '김광석법' 추진에 대한 지지와 국민들의 관심을 호소했고 누리꾼들 사이에선 ‘김광석법’을 만들어 달라는 청원이 이어졌다.
이런 관심 속에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김광석법’을 이달 중에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광석법’이란 공소시효가 만료돼 더 이상 수사가 불가능한 2000년 8월 이전의 살인사건에 대해서도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고 용의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라면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지난 2015년 7월 31일 ‘태완이법’이 시행되면서 공소시효가 폐지됐지만 이전에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2000년 8월 이후 발생한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으나 그보다 이전 사건은 공소시효 15년이 적용된다.
지난 2011년 9월 개봉한 영화 ‘도가니’를 통해 전 국민이 분노하고 관심이 집중되자 관련 법률안이 급하게 처리돼 그해 11월 시행됐다. 아동·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일명 ‘도가니법’의 사례처럼 이번에도 ‘김광석법’을 만들어 의혹이 남는 김광석 죽음을 재수사할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의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