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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 팁] 김광석 법

  • Editor. 엄정효 기자
  • 입력 2017.09.21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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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엄정효 기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가수 중 한 사람인 故김광석. 그런 그의 죽음에 의문을 품은 이상호 기자가 지난 8월 내놓은 영화 ‘김광석’. 이 영화는 자살로 알려졌던 김광석 죽음이 타살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 와중에 지난 20일 김광석이 아끼던 딸 서연 씨가 이미 10년 전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영화 ‘김광석’ 개봉 이후 감독인 이상호 기자는 '김광석법' 추진에 대한 지지와 국민들의 관심을 호소했고 누리꾼들 사이에선 ‘김광석법’을 만들어 달라는 청원이 이어졌다.

영화 '김광석'의 개봉과 딸 서연 씨의 죽음으로 대중들이 '김광석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출처=영화 '김광석' 포스터] 

이런 관심 속에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김광석법’을 이달 중에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광석법’이란 공소시효가 만료돼 더 이상 수사가 불가능한 2000년 8월 이전의 살인사건에 대해서도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고 용의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라면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지난 2015년 7월 31일 ‘태완이법’이 시행되면서 공소시효가 폐지됐지만 이전에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2000년 8월 이후 발생한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으나 그보다 이전 사건은 공소시효 15년이 적용된다.

지난 2011년 9월 개봉한 영화 ‘도가니’를 통해 전 국민이 분노하고 관심이 집중되자 관련 법률안이 급하게 처리돼 그해 11월 시행됐다. 아동·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일명 ‘도가니법’의 사례처럼 이번에도 ‘김광석법’을 만들어 의혹이 남는 김광석 죽음을 재수사할 수 있을지 많은 이들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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