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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가결] 그 특별한 의미

  • Editor. 엄정효 기자
  • 입력 2017.09.2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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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엄정효 기자] 01. 사법연수원 기수 파괴
02. 대법관 출신 엘리트주의 배척
03.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배출루트 탈피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원장 인준을 통과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법조계 안팎에서 파격인사로 꼽히며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기대를 모아 왔다.

먼저 그의 간략한 이력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부산출신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부산고를 거쳐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다. 1986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해왔다.

특히 김명수 후보자는 현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연수원 13기수 후배로 대법관 중 9명보다 기수가 낮다. 이른바 ‘기수 파괴’를 통해 사법부 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또 김 후보자는 진보성향의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한 이력을 갖고 있는 등 진보적 판사들의 구심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기치를 내건 사법개혁에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함께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첫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인권 분야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부 재판장 재직 시절, 군무원이 근무시간에 동료 여직원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준 사건에서 상대방이 즉시 거부의사를 표하지 않았더라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결해 군부대 내 여성인권의 눈높이를 끌어올린 것이 대표적인 판례로 꼽힌다. 서울고법행정부 재판장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는 결정도 인상적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역대 15명의 대법원장 중 대법원 판사,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 수장이 되는 진기록도 세웠다.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1948~1957년)과 조진만 3,4대 대법원장(1961~1968년), 민복기 5,6대 대법원장(1968~1978년) 이후 첫 사례로 꼽힌다. 1993년 윤관 12대 대법원장부터 이어져온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출신 4연속 배출의 맥도 끊어졌다.  기득권을 깨고 사법개혁을 이뤄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김명수 후보자는 임명동의안 가결 뒤 이날 대법원을 통해 "중책을 맡게 돼 다시 한 번 무거움을 느낀다. 사법부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도전과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오는 24일 임기가 끝나는 양승태 대법원장에 이어 25일이나 26일 께 취임식을 가진 뒤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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