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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딸 사망 서울경찰청 광수대가 수사, 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 얼굴과 실체 드러낼까?

  • Editor. 엄정효 기자
  • 입력 2017.09.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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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엄정효 기자] -8월 30일 故 김광석 타살에 대해 20년 동안 추적한 이상호 기자의 영화 ‘김광석’ 개봉

-영화 ‘김광석’ 연출을 맡은 이상호 기자, 라디오나 기자간담회 등에서 김광석 타살 의혹에 대한 증거 있음을 시사

-9월 6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일명 ‘김광석법’ 추진 기자회견

-9월 20일 故 김광석 딸 서연 씨 2008년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속받았으나 2007년 이미 사망한 것으로 알려짐

-9월 21일 이상호 기자, 검찰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고소장 접수

-9월 22일 서울중앙지검, 이상호 기자 등이 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을 상대로 접수한 고소고발장을 형사 6부에 배당하고 서울 중부경찰서에 수사 지시

김광석 딸 사망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수대가 수사한다. [사진출처=영화 '김광석' 포스터]

그간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故 김광석과 그의 딸 서연 씨 죽음을 둘러싼 논란을 간략하게 정리한 일지다. 결국 김광석 딸 사망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 광수대가 수사키로 했다.

23일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청이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수사인력이 풍부한 서울지방경찰청 광수대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왔다”면서 “이 요청을 받아들여 중부서에서 서울경찰청 광수대가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주체 변경 지휘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김광석 딸 사망에 대한 부검 결과와 병원 진료 확인서, 모친 서해순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내사 종결했다. 그러나 이상호 기자는 서연 씨에 대한 타살 의혹과 2008년 저작권 소송 재판 과정에서 서연 씨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며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현재 검찰은 모든 의혹의 중심에 있는 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앞서 김광석 딸 사망 등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서해순은 ‘마녀사냥’이라며 법적대응을 시사했고 김광석 딸 사망 사실은 외국생활로 인해 정신이 없어 알리지 못한 것일 뿐 숨긴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해외 도피를 위한 출국을 준비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검찰 조사에 당당히 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3일 스포츠조선은 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이 JTBC '뉴스룸'의 손석희 앵커 측에 직접 연락을 해 출연의사를 밝혔으며 오는 25일 월요일 저녁에 만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21일 손석희 앵커는 ‘뉴스룸’을 통해 김광석 유족 측 변호사와 인터뷰를 나누면서 “나중에 서해순 씨가 나오셔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반론을 하신다면 언제든지 전해 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은 “나오라고 하셨기에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김광석 딸 사망을 서울경찰청 광수대가 수사한다는 소식에 대중은 철저하게 수사해줄 것을 당부하며 진실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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