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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붙잡고 늘어지는 자유한국당, 그 속내는

  • Editor. 곽정일 기자
  • 입력 2017.09.2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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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끝에 권양숙 씨가 가출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진상을 밝히는 재수사가 필요하다."(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

[업다운뉴스 곽정일 기자] 최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뜬금없는 맹공을 퍼붓고 있다. 정진석 의원이 최근 SNS에 적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내용에 대해 여당이 엄중한 법적 대응을 시사하자 강효상 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의 뇌물죄 재수사를 요구하며 물고 늘어졌다.

지난 2009년 4월 10일, 당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해 '포괄적 뇌물 수수죄'의 공범 혐의를 주장했다. 포괄적 뇌물죄란 법전에 적시돼 있지 않은 죄명으로 대법원이 '뇌물죄'의 요소 중 하나인 대가성에 있어서 구체적인 뇌물공여행위와 그에 대한 대가가 없어도 포괄적으로 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는 견해가 있어서 나온 죄명이다. 

법조계 인사들이 검찰 주장에 대해 '치졸하다'고 비판한 것은 이 때문이다. 형법의 가장 큰 대원칙 중 하나인 죄형법정주의(죄와 형은 법전에 적시되어 있는 경우만 처벌할 수 있다)를 어겼고 더구나 뇌물을 노 전 대통령이 직접 받았다는 증거를 검찰이 찾지 못했으면서 어떻게든 죄를 뒤집어씌워야겠다는 정치보복의 성격이 있다고 보는 까닭이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 중 한 명인 홍만표는 현재 법조비리로 감옥에 가 있고 우병우는 넥슨 코리아 부동산 매입논란, 정운호 법조비리 변론 등 수많은 비리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익명을 요구한 신 모(45) 변호사는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를 확실하게 잡았다면 포괄적 뇌물죄가 아닌 형법 129조와 1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뇌물 수뢰죄나 제삼자 뇌물공여죄를 적용하면 되는데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한 것은 죄형법정주의 위반은 물론, 형사상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이라고 검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에도 검사와 변호사 출신의 법조계 인사들이 포진해 있어 이와 같은 법리를 모를 리가 없다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계속 언급하는 것에 대해 '내년 선거가 무서워서 어떻게든 상황을 반전시키려는 노이즈 마케팅의 일환'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평론가는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에서도 젊은 층에서는 한국당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다. 이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또 이번 박근혜 게이트를 비롯해 친박 vs 비박의 다툼만 이어지고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의 비리가 계속해서 터지자 비판적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라고 전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대선 개입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고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증거와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과 무소속 이정현(당시 새누리당 대표) 의원의 채용비리 의혹 등이 언론에 연일 거론되면서 한국당에 대한 여론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대구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방정배(28)씨는 업다운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치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다고, 아직까지도 확실하지 않은 혐의를 갖고 돌아가신 고인을 뜬금없이 다시 끄집어내는 게 너무 식상하다. 일부러 시끄럽게 해서 이목을 집중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 이럴수록 자유한국당은 결국 자멸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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