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곽정일 기자]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개인 인턴세 방송의 자극적 콘텐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실질적인 제약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방심위 관계자가 방심위의 시정요구에 대한 개인인터넷방송 사업자의 이행률을 수치로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면서도 "그러나 특정 인기 BJ의 경우 방심위의 심의 및 제재 결정에 반하여 사업자가 그 수위를 낮춤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방심위가 개인인터넷방송의 관리·감독 분야 대부분을 기업의 자율심의에 의존하고 있고 그 중 위반내용이 중대한 부분에 한해서 심의 및 제재를 취하고 있다"며 "그러나 결과를 통보받은 기업이 마음대로 그 수위를 조절하여 조치할 수 있다면, 이는 심의기관의 역할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방심위는 총 5차례의 이용정지 관련 심의 결정을 내렸으나, 해당 사업자는 이를 무시한 채 '경고 및 재발방지 서약'등의 경감조치를 내렸으며, 그중 일부 BJ의 경우에는 재발방지 서약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심의 및 제재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방심위의 이용정지 30일 심의 결정에도 해당 사업체가 경고조치를 취하자, 더 강력한 이용정지 6개월 결정을 내렸으나 경고 및 재발방지 확약조치를 내렸다는 통보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들 역시 방심위의 규제가 규제기관으로서 실효성이 없음을 인지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구체적 개선방안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개인인터넷방송의 일부 BJ들이 점점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비해, 실효성 없는 방심위의 제재와 자체조사 및 심의조치를 하고 있다는 사업자 역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서 "온라인 개인방송 콘텐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온라인 질서를 위해 일정한 기준에 의한 개인인터넷 방송 회사들의 자체적 심의문화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기업의 자율적 규제 심의 기준을 확정해 표준약관과도 같은 표준권고안을 마련하고, 개인방송을 실제로 운영하는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및 심의를 하는 자율규제심의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방심위는 각 기업의 심의 여부를 감시하고 가이드라인에 어긋나는 행위를 점검하는 단계별 이행방식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