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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난다고 '최순실' 이름 빗댔다가는 처벌...그 죄목은?

  • Editor. 김민성 기자
  • 입력 2017.09.29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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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민성 기자] “이런 최순실 같은...” “네가 최순실이냐.” “최순실 닮았다.”

이런 말을 쓰면 어떻게 될까?

비선권력으로 국정을 농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장본인 최순실 씨를 빗댄 이런 발언이 상대방에게 모욕을 줬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법원이 잇따라 그런 판결을 내리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로 불리며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를 부른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언급하며 화풀이할 때 쓸 일은 아닌 것이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국정농단 사태가 전국을 휩쓸던 지난해 11월 말 서울 관악구에서 무료급식모금 봉사활동을 하던 자원봉사자들에게 "최순실 같은 것들", "최순실 원, 투, 쓰리 같은 것들아, 시민들 돈을 다 갈취한다"라는 등의 발언을 던져 이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3월 소란행위로 숙박하던 여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까지 얹어져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도 ‘최순실’ 이름을 언급하며 동료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에게 벌금형을 판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형사21단독 김태호 판사는 지난해 12월 말 회사에서 한 동료를 가리키며 "이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했는데 잘못을 모른다. 진실이 밝혀졌으니 회사를 관두라"며 "네가 최순실이냐, 창피해서 회사에 다니겠냐"는 발언을 한 B(30)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경찰관에게까지 “최순실 닮았다”고 항의했던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지기도 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대문구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최순실이나 잡지, 왜 여기 있느냐. 최순실 닮았다”면서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기소된 C(5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 등 주요 서구 나라들에서 모욕죄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다. 민사상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뿐이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일반 규정을 두고 있다. 피해자 등의 고소가 있어서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다.

권력의 곁불을 쬐며 국기를 뒤흔든 최순실 씨를 명예훼손 수준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질타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는 보장받지만 애꿎게 다른 사람들에게 ‘최순실’이라는 이름 석자로 굴레를 씌워 무심코 분풀이라도 하게 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그 오욕의 이름 석자로 비유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만인의 지탄을 받는 것같은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기 때문에 지인 사이에서라도 말조심, 입조심해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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