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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유시민 "김광석 사건 살인이라도 서해순 씨 처벌 불가능"…공소시효가 뭐기에?

  • Editor. 곽정일 기자
  • 입력 2017.09.2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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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곽정일 기자] JTBC '썰전'의 유시민 작가가 고(故) 김광석 씨 사건에 대해 "살인사건이 맞는다고 해도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함께 출연했던 박형준 교수도 같은 의견을 내비쳤다.

이유는 '공소시효'때문이다. 유시민 작가는 "당시 경찰이 자살로 판단했고 초동 수사가 과거에 미흡한 면이 있다"면서도 "공소시효 때문에 김광석 씨 사건이 살인으로 밝혀지더라도 처벌을 못 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도 "공소시효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다시 수사할 근거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 기간의 경과로 국가가 형벌을 줄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를 뜻한다. 형사소송법 326조 3항에는 공소의 시효가 완성됐을 때 면소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적시돼있다. 면소란 해당 사건에 대해 법원의 소송 절차를 종결시키는 재판을 뜻한다.

살인, 13세 미만이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 강간에 준하는 상해 등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지난 2007년 12월 21일 개정했지만,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돼 있다.

만약 고 김광석 씨에 대해 살인으로 결론이 나서 부인 서해순 씨의 죄가 무기징역에 해당한다고 해도 종전 규정대로라면 공소시효가 15년이기에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다. 사형의 경우 25년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사형은 극히 드물다.

공소시효는 모두가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선 피해자, 목격자 등의 증언과 범죄를 입증할 증거 등이 명확해야 하는데 너무 긴 시간이 흐른 뒤라 목격자의 기억도 희미해지고 증거 또한 세월에 훼손되거나 변질돼 제대로 된 재판을 받기가 어려운 것이다.

하지만 내전 등에서의 집단 인종 청소, 제네바 협정 위반과 같은 전쟁범죄,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서는 어떤 제약도 배제한 채 끝까지 추적해 진상을 밝혀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국제 사회의 합의가 UN 등에 의해 이뤄지면서 대부분 국가에서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 주로 공소시효를 적용하고 살인, 강간 등과 같은 중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추세다. 대표적으로 영국이 그렇다.

대한민국도 이 같은 추세에 발맞춰 살인이나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한 중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 적용을 금지했지만, 김광석 사건의 경우 법 개정이 되기 전 사건이기 때문에 행위시법(범죄행위가 이뤄질 당시 시행되던 법)이 적용되므로 공소시효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하는 고 김광석 씨 딸 서연씨 살해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인 서해순 씨도 공소시효 뒤에 숨을 수 없게 된다. 서연씨는 지난 2007년 12월 23일 사망했기 때문에 개정된 공소시효 규정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 민법은 상속을 받을 사람이 직계존속,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상속인의 자격을 박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서해순 씨가 딸 서연 씨를 살해했거나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피상속인에게 위해를 가한 것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 자격에서 박탈되고 재산은 몰수된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이유로 서해순 씨가 딸의 죽음을 숨겼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김영민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우선 김광석 씨보다 딸 김서연 씨의 사망원인을 밝히는 것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살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유기치사, 상해치사의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서연 씨의 공소시효도 오는 2017년 12월 22일로 만료된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다. 모든 피의자는 재판부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여긴다는 원칙이다. 아직 서해순 씨는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의혹 및 정황증거만 제기됐을 뿐 명확한 증거가 나온 상황은 아니다. 

수사기관은 억울해하는 서해순 씨를 위해서도, 이미 세상을 떠난 고 김광석 씨와 딸 서연 씨의 유족을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재수사해서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밝힐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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