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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공공기관 중 음주, 性, 경제 비위행위 1위는 어디?

  • Editor. 곽정일 기자
  • 입력 2017.10.0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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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곽정일 기자] 최근 5년간 경제, 성, 음주의 3대 비위행위 위반순위를 조사해본 결과 공공 복지기관 중 대한적십자사가 1위를 차지했고 식약처, 건강보험공단이 그 뒤를 이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9개 공공기관 중 13개 공공기관에서 3대 비위행위가 107건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성매매 등의 성 관련 비위행위자는 24명,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공금유용과 같은 경제 관련 비위자는 44명, 음주 운전의 경우는 39건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비위행위를 저지른 기관은 대한적십자사로 총 33건의 비위행위가 일어났다. 헌혈차나 버스 운전사가 음주 운전을 한 경우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카드로 주유비를 부풀려 작성하는 방법으로 공금횡령을 하거나 혈액원, 적십자병원, 헌혈원 등에서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14건, 성희롱이 2건으로 조사됐다.

또한 식약처가 25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7건, 국민연금공단이 13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9건,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국립중앙의료원이 2건씩,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보장정보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각 1건씩이었다.

황당한 것은 중대비위 사건 연루자들에게 기관에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기관이 상당수였다는 것이다. 비위행위자 51명에게 총 1억2500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정춘숙 의원은 "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에서 중대 비위 행위에 대한 사건이 다수 발생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특히, 중징계를 받은 중대 비위자들까지 성과급을 지급하는 일은 잘못이다. 성과급 지급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다시 마련하고, 금품비리의 경우 공무원과 같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징계부가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징계부가금이란 공무원이 예산·기금·국고금·보조금·국유재산 등을 횡령·배임·절도·사기 등을 저질렀을 때 취득한 재산상 이득의 5배내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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