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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권유는 ‘합헌’...직접 성매매와 교사, 권유행위 처벌수위는?

  • Editor. 조승연 기자
  • 입력 2017.10.0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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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조승연 기자] 성매매를 한 것과 성매매를 권유한 것 중에서 어느 쪽이 더욱 무거운 죄가 적용될까?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에는 성을 판매하거나 구매한 것보다 성매매 권유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반면 '성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매매 행위 자체는 당사자들에 그치지만 성매매 권유행위는 성을 사고 파는 산업의 폐해를 키운다는 시각에서 성매매 행위보다 법정형이 높게 정해진 것이다.

그렇다면 성매매를 권유하는 것과 성매매를 교사하는 것 중에서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행위는 어느 쪽일까?

‘교사’는 범죄를 저지르도록 타인에게 권해 범죄가 이뤄지게 하는 것이다. 형법 제31조(교사범)에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돼 있다.

성매매 교사 행위는 이 형법 31조와 성매매 처벌법이 적용돼 성매매가 실제 있었을 경우 성매매자와 교사자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

결국 성매매 권유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장 무겁고, 직접 성매매를 했거나 이를 교사한 행위는 같은 수준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성매매에서 이런 ‘권유’와 ‘교사’의 개념이 모호해 구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8일 헌재는 2015년 성매매 권유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A씨가 성매매 ‘권유’가 ‘교사’와 의미에서 차이가 없는데도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심판대상 조항에서 말하는 '권유'란 성행위나 유사 성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라며 "이러한 해석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교사범이란 범죄 결의를 갖고 있지 않던 이들이 범죄를 결의하게 해 그 죄를 저질렀을 때 성립하는데 권유는 이미 성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던 사람에게 접근해 성매매를 권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배경에서 헌재는 “권유와 교사의 의미는 각각 명확하다"며 합헌을 결정했다.

헌재는 성매매처벌법이 성매매 권유 행위를 성매매 행위보다 더 높은 법정형에 처하도록 한 입법 취지를 강조하며 "성매매 행위 자체보다 성매매산업을 고착화하고 확산시키는 파급효과를 지닌 권유 행위의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을 더 무겁게 파악한 입법자의 결단과 처벌의지가 반영됐다"고 해석했다.

이같은 헌재의 성매매처벌법에 대한 시각은 지난해 3월 성매매 처벌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후 엄격히 적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헌재는 성매매 남성과 여성을 함께 처벌하는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을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성매매 근절로 확립하려는 사회 전반의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이라는 공익적 가치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 견줘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조용호 재판관은 “성매매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전부 위헌 의견을 냈고, 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잘못된 성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성구매자의 처벌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성판매 여성에 대한 사회구조적 억압과 차별, 착취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성매매 여성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일부 위헌 의견을 낸 바 있다.

헌재가 성매매 처벌을 합헌으로 결정한 이상, 성매매를 권유하는 행태의 심각성을 성매매와 동일시되는 교사 행위보다 더 크다는 인식을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전을 매개로 인간의 성을 상품화하고 거래대상으로 만들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인식 아래 성매매 확산을 막는 법률상의 처벌은 더욱 엄격히 적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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