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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치소 구금 일수보다 변호인 접견횟수 더 많아…황제 수용?

  • Editor. 곽정일 기자
  • 입력 2017.10.0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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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곽정일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으로 구치소에 구금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횟수가 구금 일수보다 더 많은 것으로 밝혀져 황제수용 비판에 직면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8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주요 국정농단 사범이 일 1회 이상 변호인 접견을 하고, 일반 수용자로서는 상상하기 힘들 만큼 자주 구치소장과 면담하는 등 `황제 수용`생활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에 따르면 지난 8월 24일 기준으로 박 전 대통령은 총 구금 일수 147일 동안 148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78일 동안 237번,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205일 동안 209번, 최순실은 285일 동안 294번에 걸쳐 변호인 접견을 했다. 구치소에서 지냈던 날보다 변호인 접견횟수가 더 많은 것이다.

지난 4월 1일과 2일에 걸쳐 박 전 대통령과 면담을 해서 특혜논란에 휩싸였던 이경식 서울구치소장은 그 이후로도 면담을 지속해서 해온 것으로 노 의원실은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장과 약 열흘에 한 번꼴로 단독 면담을 했고, 소장 등 관계 직원 면담만 총 24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국정농단사범 변호사 접견횟수(위)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장 면담횟수(아래).[출처=노희찬 의원실]

서울 구치소 측은 '생활지도 상담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이 구금된 구치소는 TV, 사물함, 싱크대, 침구, 식기, 책상, 청소도구 등이 갖춰진 10.08㎡의 거실을 혼자 사용하고 있다. 일반 수용자의 1인당 기준면적은 2.58㎡이다. 김기춘과 이재용·차은택도 각 7.33㎡, 6.76㎡로 일반 수용자에 비해 넓은 거실을 사용 중이다.

주요 국정농단 사범 구치소 수용현황.[출처=노회찬 의원실]

물론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권은 엄연히 법에 보장된 것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호해야 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이기 때문에 비판만 할수는 없다. 

그러나 노 원내대표는 "그러나 국정농단이라는 중대한 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일반 국민은 상상하기 어려운 `황제 수용`생활을 하는 실상을 밝히지 않은 채, `피고인 인권보장`을 이유로 구속 기간 연장조차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추가구속사유를 인정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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