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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정치사찰과 인적사항 조회, 그 오해와 진실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7.10.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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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정치사찰일까? 통신조회일까?

사정기관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수행비서의 통신정보를 열람한 것을 두고 정치권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놔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맞는 것일까?

통신사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8월까지 홍준표 대표 수행비서의 6차례 통신자료가 군과 검찰, 경찰 등에 제공됐다.

일반적으로 ‘통신조회’는 검찰 등이 특정 휴대전화 번호의 가입자 명의 등을 확인하는 ‘통신자료조회’를 뜻한다. 이는 법원 허가를 받아 통화내역 전체를 추적하는 ‘통신 사실 확인’과는 다르다.

하지만 홍준표 대표는 정치사찰이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표는 “사정·정보 당국이 내가 누구하고 통화하는가를 알아보려고 통신조회를 한 것 같다”며 “이것은 정치 사찰”이라고 목청을 돋웠다.

반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터무니없는 뻥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며 홍준표 대표 주장을 묵살했다. 박범계 의원은 “지금 밝혀진 6건의 홍 대표 비서 통신자료 확인은 감청과 같이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통신제한조치가 아니”라며 “발신과 수신내역, 통화시간, 상대방 기지국 위치를 확인하는 통신 사실 확인도 아닌듯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정치권의 갑론을박은 사정기관이 홍준표 대표 수행비서 통신정보를 왜 열람했는지 밝히면 해결될 듯 보인다.

홍준표 대표는 “조회한 기관에서 국민 오해가 없도록 밝혀주기 바란다”고 요청했고, 박범계 의원 또한 “수사기관이 알고 싶어 하는 범죄 관련 인적 확인 대상자가 왜 하필 홍 대표 수행비서였는가”라며 반문했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누군가의 통화내역을 추적하다가 통화 상대방인 홍 대표 전화번호가 나오자 누구 번호인지를 확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치사찰인가? 단순한 통신조회일까? 그 진실에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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