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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신혜원, 최순실 태블릿PC 국감 증인 실현 가능성은?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7.10.1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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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2016년 12월-. 최순실 태블릿 PC가 세상에 나오자 국민들은 그야말로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다. 그것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스모킹 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으로 작용했다. 한데 이 태블릿 PC가 최순실 소유가 아니었다는 주장이 나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고 있다. 거기다가 정치권 일각에서 오는 12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 손석희 JTBC 사장과 신혜원 씨를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와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이번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태블릿 PC의 실제 주인이라고 하는 신혜원 씨와 그걸 입수해 보도한 손석희 JTBC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힌 뒤 태블릿 PC의 진짜 주인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의원은 JTBC 해명보도가 부족했고 검찰이 재판에서 태블릿 PC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점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이 태블릿 PC가 최순실 씨 소유가 아니라는 의혹은 대한애국당 소속 신혜원 씨가 지난 8일 본인이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지난 18대 대선기간 박근혜 후보 대선캠프에서 SNS를 담당했다는 신혜원 씨는 “이 태블릿PC로 박 전 대통령(후보)의 카카오톡 계정 관리를 했다”고 주장했다.

신혜원 씨 주장에 대해 JTBC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JTBC는 신혜원 씨가 발표한 하루 뒤인 지난 9일 “신씨가 주장하는 태블릿PC는 내가 최순실 씨에게 건네준 것과 다르다. 대선 캠프에서 쓰던 것 중 하나로 보인다”는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밝힌 내용을 근거로 재반박에 나섰다.

JTBC는 “2012년 대선 캠프에서 쓰던 두 대의 태블릿이 더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 선거 운동을 위해 카카오스토리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태블릿PC를 사용했다면서 최씨 측에 건네준 것과는 다른 기종이었다”는 김한수 전 행정관 발언도 덧붙였다.

JTBC 손석희 사장과 신혜원 씨. 과연 이들의 국감 증인 출석은 가능한 이야기인가?

먼저 이들이 증인으로 채택되기 위해선 법사위 간사들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정치권에선 자유한국당 소속 간사인 김진태 의원의 제안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당, 바른정당 간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신혜원 씨 주장에 다른 의도가 담겨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최순실 태블릿 PC에 대한 JTBC 보도가 나간 지 10개월 후에 문제를 제기한 점과 검찰이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를 요청해놓은 미묘한 상황에서 들고 나온 것이 석연찮다는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이런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감에서 증인 채택에 합의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긴 하다. JTBC 재반박을 두고 변희재 씨가 동문서답이라고 또 다시 비판한 사실이 말해주듯 태블릿 PC 진위공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과연 손석희 사장과 신혜원 씨가 국감에 증인으로 서게 되는 장면을 우리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볼 수 있을까? 법사위 간사들 선택에 정치권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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