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박근혜 구속 연장은 콜로세움 인민재판?

  • Editor. 곽정일 기자
  • 입력 2017.10.11 12: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곽정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만기가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은 박 전 대통령 롯데·SK 관련 뇌물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재판부에 청구했다. 이에 박근혜 변호인 측은 "콜로세움 인민재판 광장의 분노"라며 영장 발부에 강력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양측은 박 전 대통령 구속을 놓고 날 선 설전을 벌였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하는데 석방할 경우 재판 불출석에 증거 인멸까지 가능해 정상적인 재판 진행이 불가능해질 것, 또 주요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기존 진술을 번복하게 하는 등 증거 조작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이 추가 구속사유로 든 롯데·SK 관련 뇌물 혐의는 이미 핵심 부분에 대한 심리가 끝나 영장 발부 사유가 될 수 없다. 구금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맞섰다.

검찰이 추가로 주장한 혐의는 롯데와 SK에 대한 제3자 뇌물죄다. 국정농단 주요 인물인 최순실 씨와 공모해 면세점 사업권 특혜를 대가로 롯데에 K스포츠재단 지원금 70억 원을 받고, SK에 89억 원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제기됐던 포괄적 뇌물죄와 같은 상황이라고 주장하지만 제3자 뇌물죄는 전혀 다른 문제다. 포괄적 뇌물죄는 형법에 적시돼 있지도 않아 죄형법정주의(죄와 형은 법전에 적혀있는 것만 처벌하자는 것)위반이라는 논란이 법조계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지만 제3자 뇌물죄의 경우 형법 제13조에 엄연히 규정돼 있다.

'형법 13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기본적으로 검찰이 재판에 넘기며 피의자에 대한 범죄 혐의를 주장할 때 반드시 그 근거가 되는 증거를 첨부해서 재판부에 제출한다. 증거를 첨부하지 않으면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는 검찰 측 패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돼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 재판이 장기화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10일 박 전 대통령은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박근혜 피고인이 발가락 상처 치료로 내일부터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다음날인 11일에도 결국 나오지 않았다. 같은 달 19일에 있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증인신문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구속 상태에서는 상대적으로 법원이 강제출석을 요구하기 쉽지만, 불구속 상태에서는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강제출석을 하기 상당히 어려워진다. 재판 장기화 우려는 여기서 나온다.

재판이 장기화 되면 증인의 기억 소실, 증거의 불분명성 등의 이유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박 전 대통령으로서도 공정한 재판을 받기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라는 말이 있다. 누구에게나 법 규정은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은 광장의 민주적인 시위에서 시작해 국회의 적법한 탄핵소추 절차를 거쳐 헌법재판소의 탄핵사유 인정이라는 정당성까지 부여받았다. 검찰과 특검 수사과정에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질 수 없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정농단을 증명해주는 수많은 증인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나왔다. 이와 비슷한 재판을 전 대통령 신분이 아닌 일반인이 받았을 때 불구속 수사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나아가 일방적인 군중의 분노로 이뤄지는 인민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