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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직 유지..."야당 유죄" 목소리 잦아들까

  • Editor. 김민성 기자
  • 입력 2017.10.1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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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민성 기자] 재정신청에 따라 대법원까지 간 국민의당 권은희(광주 광산을)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지난해 4·13 총선 당시 공보물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권은희 의원은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만 당선이 무효가 된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공보물과 명함·SNS에 '하남산단 2994억원 예산 확보' 등의 내용을 게재하는 등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기소됐던 권은희 의원에 대해 1·2심은 유죄로 판단했다. 사업계획서의 추정사업비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런 가능성만으로 예산이 확보됐다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다만 하남산업단지가 국가예산으로 지원되는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된 것은 사실로서 사업지구 지정에 권은희 의원이 일정 노력을 한 것이 인정돼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80만원이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권은희 의원을 한 차례 소환 조사한 뒤 ‘수사적 표현’이란 점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더불어민주당 측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권은희 의원은 법정에 서게 됐다.

권은희 의원이 대법원 판결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최근 야당에서 초미의 관심사였다. 허위사실의 수준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야당에선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중에서 야당 의원들만이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불만을 터뜨려왔다. 기소된 36명 중 의원직을 상실했거나 잃을 위기에 처한 6명이 모두 야당의원들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19일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지 않았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을지 합리적인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봤다고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이런 결과들이 우연의 일치인지 납득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한마디로 여당무죄 야당유죄”라고 주장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기소 내용이 유사한 민주당 Y의원과 국민의당 C의원”이라고 특정한 뒤 “민주당 Y의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형을 받았지만 2심에서 90만원형으로 감형돼 의원직 유지가 확정됐다. 그런데 국민의당 C의원은 1심에서 Y의원보다 적은 벌금 200만원형을 받았음에도 2심에서 200만원형을 그대로 받아 3심이 진행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이 언급한 Y의원은 무등록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유동수 민주당 의원으로 여당에선 유일하게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서 감형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것이다. C의원은 온라인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으로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 유지 여부가 판가름나게 된다.

새민중정당 윤종오 의원의 경우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듯 보였지만 2심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대법 판결로 명운이 결정된다.

11일에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안팎에선 정치보복과 관련된 표현으로 야당은 유죄, 여당은 무죄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36명 의원 중에 민주당 16명, 한국당 12명, 국민의당 6명, 바른정당 2명, 기타정당 2명으로, 여당인 민주당이 가장 많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 민주당 16명중 12명은 당선무효형 없이 판결이 확정됐고 나머지 4명도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다. 즉 민주당 16명은 당선무효형이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당선무효형으로 한 분 의원직 상실, 재판이 진행 중인 분이 두 명 있다“며 ”국민의당에서도 2명이 의원직 상실형 받고 현재 재판중에 있다“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꼬집었다.

금세기 들어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17대 11명, 18대 15명, 19대 10명 등 모두 36명이다. ‘야당 유죄’라고 주장하는 야당의 우려 목소리가 권은희 의원 대법 판결로 잦아들지 주목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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