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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부인 서해순 씨, 국정감사서 언급...왜?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7.10.1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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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12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김광석 부인 서해순 씨 논란과 관련된 이야기가 흘러나와 그 궁금증을 자아냈다. 대체 무슨 일일까?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과거 (감정) 오류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스스로가 밝히고 사과할 부분이 있다면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목에서 고(故) 김광석 씨 사망원인에 대한 국과수 부검 결과 논란이 언급된 것이다.

1955년 3월 25일 설립된 국과수는 범죄 수사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물 등을 과학적으로 감정하고 연구함으로써 사건을 해결하고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1995년 치과의사 모녀 피살사건, 이태원 고 조중필 피살사건 등의 감정 단계에서 오류를 범해 신뢰가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故 김광석씨 사망의 진실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김광석 씨 저작권 등을 둘러싼 가족 간의 분쟁은 사적 영역이어서 국가가 개입할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당시 사망 원인에 대한 국과수의 부검, 경찰의 내사를 둘러싼 의혹 제기는 공적인 문제요, 국가적 사안으로 국과수의 신뢰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부겸 장관은 “동의한다. 그 전까지 특정인에 대해 혐의를 확정하듯 하는 분위기나 보도는 자제했으면 좋겠다.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정치권에서 김광석 사망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9월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김광석 사망과 관한 재수사를 촉구했으나 이 청장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2000년 8월 이전의 변사자 가운데 살해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고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으며, 그 용의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김광석법’을 공동으로 발의하기도 했다.

경찰은 현재 김광석 씨 딸 서연양의 사망 의혹 사건을 수사 중에 있다. 이와 관련 서해순 씨는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이와 관련 서해순 씨는 “유학 보낸 것 병원 기록 다 갖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며 “제 말이 거짓이면 이 자리에서 할복자살 하겠다”며 무고함을 강조했다. 또한 자신을 김광석 씨와 서연양 사망 의혹의 배후자로 지목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지만 그보다 이상호 씨가 공개사과를 해야 한다”고 목청을 돋웠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해순 씨를 상대로 김광석 유족과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 중 서연양의 죽음을 숨긴 채 소송을 종료했는지, 서연양을 ‘유기’해 ‘치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광석과 그 딸 서연 양의 죽음에 대한 의혹, 그리고 서해순 씨를 둔 여러 의혹이 국감과 경찰 조사를 계기로 말끔히 해소될지 세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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