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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 이혼 운운하는 진짜 속내는

  • Editor. 김규현 기자
  • 입력 2017.10.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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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규현 기자] 사망한 배우자와 ‘이혼’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가능하다. 현행 민법 상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에는 배후자 가족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오후 2시경. 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 씨는 사망한 남편인 김광석 씨에 대한 고소·고발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서해순 씨는 조사에 들어가기 전 매스컴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심경과 생각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김광석과 이혼하겠다. 인연을 끊겠다”며 서두를 후 “일본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다고 들었다. 또한 앞으로도 혼자 살 것이며 누구랑 결혼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이름을 바꾸거나 피하지도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 씨는 “남의 힘으로 살아온 적 없다. 오해를 살까봐 남편 회사 이름조차 바꾸지 않았다. 갱년기가 되었는데 챙겨주는 사람도 없어서 힘들다. 이 모든 말들이 거짓이면 할복자살을 하겠다. 더는 잃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 외에 “문재인 대통령처럼 나를 동등하게 대해주는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해 이목을 잡아끌었다.

현행법 상 이혼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서해순 씨가 이혼을 언급한 것은 왜일까. 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전문가들은 해석한다. 먼저 외부적으로는 이혼을 언급해 지금의 논란을 끝내고 싶다는 심정을 내비친 것이라는 풀이다. 또한 이혼이 가능하게 법 개정을 이끌어내어 지금의 논란을 종식시키고 싶다는 열망을 담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동안 서해순 씨는 故 김광석의 죽음에 대해 집요하게 취재하던 이상호 기자와 그의 시댁에 대해 여러 번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특히 이상호 기자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직접 사과할 것을 요구했으며 법적인 대응도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또한 이상호 기자에 대한 영화를 제작하겠다며 정면으로 반격에 나서기도 했다.

그렇다면 법을 바꾸는 것은 가능할까. 서해순 씨가 언급한 일본의 사례는 일본의 ‘사후이혼’에 대한 언급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식 법률 용어는 ‘인족관계종료신청’이다.

이 ‘인족관계종료신청’ 또한 실질적인 사망 배우자와의 이혼이 ‘승인’되는 법률이 아니다. 일본도 사망 배우자와 ‘이혼’하는 법은 없다. 대신 배우자가 사망하면 신청하여 배우자의 인척들과 관계를 끊을 수 있다. 이 법은 배우자 유산 문제나 유족 연금 등에 관련된 문제를 인계하면서도 배우자 가족들과의 법적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다.

배우자 가족들의 동의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

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 씨의 이혼 발언으로 김광석 사망 사건에 대한 관심 이외에도, 일본의 사후 이혼 관련 법안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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