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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우병우 못잖게 김세윤 이영훈 판사가 스포트라이트 받는 이유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7.10.1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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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김세윤 부장 판사와 이영훈 판사가 누구야?”

지난 13일 주요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낯선 판사 이름들이 상위권에 올라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법원의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면 이따금 있는 일이다. 이번에도 그랬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도 그렇거니와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 혼쭐 또한 매한가지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김세윤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을 결정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김세윤 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을 받아들인 이유를 설명했다.

김세윤 판사는 법조계에서 ‘외유내강’ 스타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이나 변호인 의견은 최대한 청취하고, 피고인들이 지친 기색을 보이면 재판을 중단하고 휴식 시간도 챙겨준다.

이렇듯 부드러움을 겸비하면서도 원칙엔 철저하다는 평이다.

지난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3차례나 재판에 불출석한 뒤 다음 재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자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출석 조치하고 재판할 수밖에 없다”며 경고를 날린 일화는 이를 잘 말해준다.

김세윤 판사는 또한 ‘비선실세’ 최순실 씨 재판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영훈 판사는 김세윤 판사와 사뭇 다른 케이스다.

이영훈 판사는 같은 재판을 진행하던 중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 태도에 엄중경고를 날려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이영훈 판사는 “증인신문 할 때 액션을 나타내지 말아 달라”며 “피고인은 특히 (그렇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분은 분명히 경고한다”며 “몇 번은 참았는데, 오전 재판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며 재차 엄중 경고했다.

우병우 전 수석의 뻣뻣한 태도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화제가 된 바 있다. 우병우 전 수석은 검찰 출석 당시 질문을 한 기자를 노려봐 논란이 됐고, 또한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선 증인으로 나와 시종 의원들의 질문에 ‘모르쇠’ 답변으로 일관하며 불만을 숨기지 않는 표정을 지어 국조 위원들로부터 핀잔과 질책을 들었다.

이런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이날 재판에서는 이병훈 판사의 따끔한 질책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면서 이내 자리를 고쳐 앉으며 고개를 숙였다.

이영훈 판사는 지난 3월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을 배당받았다가 장인과 최순실 씨와의 인연으로 논란이 일자 재판부를 교체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국민의 관심이 높은 재판을 담당하면서 주목을 받는 판사들은 과거에도 여러 있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한 형사합의 27부 김진동 판사도 빼놓을 수 없다. 김진동 판사는 김세윤 판사와 사법연수원 25기 동기이기도 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조의연 판사와 국정원 퇴직자 친목단체 양지회 관계자 구속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판사는 여론의 화살을 받기도 했다. .

일각에서는 대중의 높은 관심으로 인한 지나친 비판과 비난은 법원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심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13일 ‘대한민국 법원의 날’ 행사에서 “건전한 비판의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비난이 빈발하고 있다”며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돼야 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상으로서 재판독립에 대하여도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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