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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연장은 역차별인가, 그 이유는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7.10.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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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두고 박 전 대통령이 ‘역차별’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그 배경에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 13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청와대 세월호 문건 공개로) 전조가 보이긴 했지만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다”며 “대통령이란 이름으로 역차별 받아야 하냐”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홍문종 의원은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자연인 박근혜라도 말이 안 된다”며 “이 문제로 많은 국민적인 저항이 있지 않겠느냐”며 “다 까지고 밝혀졌는데 무슨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며 비판의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역차별을 받는다는 주장은 과거에도 있었다.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지난 7월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TV 중계방송 허용 여부를 검토하는 데 대해 “인권침해”라며 “인권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바로 역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법원은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2심 재판 선고 생중계를 허용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생중계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도 이날 “정부여당이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전 정권에 대해 전방위적인 정치보복을 벌이는 가운데, 이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정략적 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할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희생양’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에선 사법정의가 실현됐다며 호평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은 법과 원칙이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고 국민의당 손금주 대변인은 “신속한 재판을 통해 진실이 규명되고 사법정의가 구현되길 기대한다”고 평했으며 최석 정의당 대변인도 “매우 당연한 결정”이라고 맞장구쳤다.

보수정당인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고심 속에 오직 법적 잣대로만 판단한 결론이라 믿고 그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피고인의 인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여운을 남겨 진보정당과는 다른 스탠스를 취해 시선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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