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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놀러 갔다가 병원 신세? 파울볼 안전사고 심각

  • Editor. 곽정일 기자
  • 입력 2017.10.1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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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곽정일 기자] 2017년 프로야구 정규시즌에 최다 관중인 840만 명이 입장한 가운데 파울볼 안전사고가 잦아 안전사고 예방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올해 프로야구 파울볼 안전사고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총 160건의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5년에는 196건, 2016년에는 150건으로 최근 3년간 안전사고는 총 506건으로 나타났다. 

가장 파울볼 관중피해가 많은 구장은 133건을 기록한 대구 삼성라이온즈 파크홈구장이었고 수원 KT위즈파크구장이 129건으로 2위, 잠실 LG트윈스 구장이 46건으로 3위를 기록했다. 

올 시즌 안전사고는 여성과 어린이가 각각 51명, 19명으로 상대적으로 남성(36명)보다 부상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파울볼은 타구의 강도에 따라 많이 달라지지만 보통 50KM~150KM에 달해 사람 몸에 맞을 경우 치명적인 부상을 일으킨다. 지난 2013년 한 여대생이 파울볼에 맞아 응급실에 실려 갔고 2번의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눈에 영구장애를 입었다. 미국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 스타디움에서는 170KM로 날아오는 파울볼에 어린 소녀가 맞아 병원에 실려 가면서 2018년 시즌에는 전 구장에 보호망을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대부분 야구장은 경기에 집중할 수 없는 어린이 관객을 위해 신분증을 맡기면 어린이용 헬멧을 대여해주기도 한다.

현재 법원 판례는 파울볼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사고를 당한 사람의 책임으로 하고 있다. 충분히 파울공이 넘어올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 그 위험성을 스스로 감수했고, 끝까지 공을 주시하지 않은 관중 책임이 크기 때문에 공을 친 사람이나 구단, 경기장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전희경 의원은 "야구는 가족, 어린이, 장애인, 여성 등 남녀노소가 즐기는 국민스포츠이다. 관중이 많이 몰리는 장소인 만큼 구단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와 야구팬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대건의 고영상 변호사는 "현재 법원에서 관중이 공을 주시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린 선례가 있어 해당 구단이 도의적인 차원에서 약간의 보험금이나 병원비를 지급하는 정도가 관행이다. 그러나 포수 뒤쪽 등 타석 근처 관중석에 그물 설치를 하지 않아서 사고난 경우나 특히 공이 빠른속도로 날아온 경우 구단에 민법758조 의한 책임 청구가 가능하다"며 "법원도 구단의 관중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엄격히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법 758조 1항에는 '공작물(인공적 작업에 의해 토지위에 세워진 물건)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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