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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노무현 고발이 물 타기인 이유

  • Editor. 곽정일 기자
  • 입력 2017.10.1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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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곽정일 기자] 자유한국당이 15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일가에 대해 640만 달러 수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미 검찰에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 지었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권양숙 씨 등이 노 전 대통령과 공모해 박연차 씨로부터 2007년 7월부터 2008년 2월 22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640만 달러 규모 뇌물을 수수했다는 건 2009년 검찰 수사에서 적시된 팩트"라고 주장했다. 

지난 2009년 검찰은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로부터 받은 100만 달러와 3억 원을 요구해 돈을 받은 것에 대해 수사를 벌였고 노 전 대통령 측은 임기 중 권 여사가 받은 것은 시인했지만 노 전 대통령 본인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에서도 직접적 증거는 없었으므로 증거가 없어도 정황상 의심이 되면 죄를 물을 수 있다는 '포괄적 뇌물죄'를 주장했다.

당시 검찰의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해 각계에서는 비판과 질타의 목소리가 높았다. 한나라당(現 새누리당) 대표 박희태는 "이런 수사는 처음 본다"며 검찰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고 현재 자유한국당 대표인 홍준표는 "구속을 하려고 했으면 신속히 결정해야지, 전직 대통령 수사를 하면서 모욕만 줬다"고 검찰을 질타했다.

일각에서는 자유한국당의 고발에 대해 "전전 정권에 대한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이어지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끌어들이자는 것, 물 타기 전략"으로 해석한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국가정보원이 노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보수단체를 이용해 악의적 여론조작을 시도했고, '부관참시' 퍼포먼스의 배후였던 정황이 연일 드러나고 있다"며 "이미 서거로 인해 공소권이 없어졌고 9년이 지난 상황에서 한국당이 고발하겠다는 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적폐청산 수사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제원 의원이 말한 '노 전 대통령의 공모'도 팩트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당시 검찰이 '노 전 대통령 공모'부분을 팩트라고 인지했으면 공모의 직접적 증거를 제시하면서 언론에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면 된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결과 발표 시 640만 달러 수수 의혹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관계를 공개하지 않았다.

여상규 한국당 의원은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이 물 타기라는 비판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도 "청와대가 이명박 정부의 업적을 헐뜯고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들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며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완전히 정치보복이다. 역사로 돌릴 것은 역사로 돌려야 한다. 조그마한 것으로 자꾸 책잡아 정통성을 부인하는 발표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인해 헌재로부터 탄핵을 선고받았을 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다시 태어나겠다며 혁신위원회까지 설치했다. 한국당이 수세에 몰린다고 이미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을 부관참시 하겠다고 하면 대다수 국민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지 궁금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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