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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수처 방안… 문재인, 노무현의 꿈 이뤄낼까?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7.10.1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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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는 역대 정부에 실패의 쓴 잔을 맛보게 한, 어려운 과제로 정평이 나있다. 그 중 가장 적극적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안타까움을 당시 비서실장으로 그 옆에서 느꼈음직한 문재인 대통령 또한 공수처 설치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공수처 설치 성공 여부가 비상한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법무부는 지난 15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보다 인력규모, 임기, 권한 등 여러 방면에서 축소된 공수처 설치 방안을 내놓았다.

인력규모 면에선 권고안의 최대 122명에서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준인 77명으로 줄었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공수처 검사 숫자는 50명에서 25명 수준으로 대폭 삭감됐다.

당초 개혁위가 대통령보다 수사검사 임기가 길어야 하고, 업무연속성을 이유로 권고한 6년(연임가능) 임기 또한 법무부는 3년(연임 가능)으로 줄였다.

법무부는 또 공수처장 요청이 없어도 검찰과 경찰이 수사 여부를 공수처에 통지하도록 했던 권고사항은 거부했고, 공수처의 검사 및 경찰 고위직 수사 대상 범죄행위 범위도 축소시켰다.

공수처 설치는 그동안 역대 정부 시절 추진됐지만 무위로 끝난 전례가 많다.

지난 1998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안팎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된 공수처 설치는 검찰의 반발로 무산됐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공수처 설치에 관한 입법이 추진됐지만, 매번 여야 간 이견에 막혀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다.

그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공수처 설치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받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5월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공수처를 신설할 것을 지시했지만 당시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검찰과 경찰의 갈등으로 결국 무산됐다.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자서전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스러웠다”고 회고한 대목은 검찰개혁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 보여주는 일화다.

기존 권고안보다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설치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여기에 여전히 검찰 및 보수정당의 공수처 설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는 점 또한 이러한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7월 24일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검찰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며 “어느 한 입장을 서둘러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답변을 회피한 것은 검찰 내부의 분위기가 여전히 공수처 설치에 부정적이라는 점을 잘 드러내준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공수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출장소가 될 것”이라며 “또 하나의 권부가 만들어지면 국가적 혼란과 낭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 또한 “대통령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할 정치 독립성과 중립성 및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커졌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대목은 보수정당의 공수처 설치에 대한 거부감을 여실히 보여준다.

반면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설치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다는 평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공수처 설립해서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갖춰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또한 “검찰과 경찰권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를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수처 신설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힘주어 강조했던 점을 비춰보면 이를 쉽게 짐작케 한다.

과연 공수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역대 정부처럼 다시 좌초될 것인가 아니면 이번 문재인 정부에선 공수처 설치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안타까움을 풀어 줄 수 있을까? 공수처 설치안을 두고 논쟁을 이어갈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리는 법무부 국정감사에 정치권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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