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구속위기, 2년 5개월만에 '일가 잔혹사'?

  • Editor. 김민성 기자
  • 입력 2017.10.16 15: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김민성 기자] 재벌총수로는 10년 만에 경찰 출석 조사를 받았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구속 위기에 처했다. 만약 구속되면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이어 2년 5개월 만에 아버지가 '영어의 몸'으로 수사를 받게 된다.

경찰은 자택공사 비리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조양호 회장 등 관련자 2명에 대해 회삿돈을 빼돌려 자택공사비로 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증거가 있음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조 회장은 지난달 19일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고 조 회장의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은 추석 연휴 기간인 지난달 30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경찰은 이 이사장은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어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조양호 회장과 이명희 이사장은 2013년부터 2014년 8월까지 진행된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 당시 공사비 중 30억원가량을 한진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달 25일 "(조양호 회장의) 혐의를 입증해 기소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본다"며 "신병처리를 위해 보강수사 중"이라고 밝혀 구속영장 청구를 예고했다.

앞서 경찰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자택 인테리어 공사업체의 탈세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회삿돈 일부가 자택공사비로 빼돌려진 정황을 포착, 지난 7월 초 대한항공 등을 압수수색하고 임직원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경찰은 자금 유용에 핵심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된 한진그룹 건설부문 고문 K씨를 지난달 16일 구속한 데 이어 조양호 회장과 부인도 범행에 관여했다고 보고 피의자로 지난 8월 23,24일 각각 경찰 출석을 통보했으나 조 회장 신병치료 이유로 출두가 미뤄졌다.

2007년 보복폭행 사건에 연루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이후 처음으로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던 조양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례적으로 부녀가 시차를 두고 구치소에 수감되는 사태를 맞게 된다.

새 정부 들어서 그룹 총수가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구속 위기에까지 처한 조양호 회장이다.

조양호 회장의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이른바 ‘땅콩회항’사건으로 구속돼 항공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15년 5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돼 풀려났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이 구속되면 29개월 만에 가족이 다시 수감되는 비운을 맞게 되는 것이다.

조양호 회장으로서도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18년 만에 구속 상황을 맞게 된다. 조 회장은 1999년 11월 항공기 도입 과정에서 받은 리베이트 1095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629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조 회장은 이듬해 1심서 징역 4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렇다면 조현아 전 부사장의 사법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2심 재판 이후 대법원까지 넘어갔지만 그만큼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견과류를 접시에 담지 않고 내왔다는 이유로 사무장을 폭행하고 비행기를 되돌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당시 재판부는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찰이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비행기를 탑승구로 되돌린 것이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인데 대법원에서는 여전히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5월에야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내 소란과 ‘갑질 행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땅콩회항 방지법'까지 만들어지는 등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낳았던 조현아 전 부사장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경영 일선 복귀도 그만큼 늦춰지고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보육원 등을 찾는 등 ‘자숙행보’를 보이고 지난 6월에는 가족 자격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윌셔그랜드센터 개관식에 비공식적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윌셔그랜드센터는 한진그룹이 대한항공 자회사인 한진인터내셔널코퍼레이션을 통해 1989년 인수한 윌셔그랜드호텔을 재건축한 호텔 및 사무용 복합건물이며 73층 높이로 LA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기도 하다. 조 전 부사장은 경영 일선에서 손을 떼기 전 한진그룹 호텔사업을 총괄하는 칼호텔네트워크의 대표를 맡아 윌셔그랜드센터 건립계획 초기 단계부터 관심을 갖고 관여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조현아 전 부사장의 조기 경영 복귀설이 나왔으나 유죄 여부를 확정짓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지 않아 그로서는 행보가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조양호 회장마저 구속 위기에 몰려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사법 잔혹사'가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